올 1학기에 7월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경북도내이고 신체검사는 작년 7월에 받은 것이라서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역, 학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단절이 아닐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마약류 검사는 공고에도 없었고 따로 받으라는 얘기가 없는데..임용 후 나중에라도 받아오라 하면 번거로울 것 같네요
그리고 잠복결핵 검사는 작년 10월에 받아서 아직 1년 미만인데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유효기간 궁금해요 뭔 검사할 게 이리도 많은지..ㅠ
첫댓글채용신체검사는 기간제교사 근무 단절이 6개월 이상이 아니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결핵검사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면 작년에 받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검사는 올해 7월부터 법 적용이 된 것이어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첫댓글 채용신체검사는 기간제교사 근무 단절이 6개월 이상이 아니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복결핵검사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면 작년에 받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검사는 올해 7월부터 법 적용이 된 것이어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는 건지..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신체검사도 받아오라 하시고 잠복결핵도 작년에 받았다고 했는대도 신체검사 할 때 같이 받아오라며...휴..ㅠ
예. 법이 바뀐 것을 교육청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보냈을 텐데..관리자와 행정실에서 챙겨 보지 않아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오류를 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