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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선시대 경연청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고려말 1390년(공양왕 2) 정월에 열린 경연에서 처음으로 동지경연사의 직함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2인이 정원이었다.
그 뒤 조선 세종 때에 국왕 자신이 경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1418년(세종 즉위년)에 지사·시강관(侍講官)과 더불어 동지사도 1인 가설됨으로써 정원은 3인이 되어 ≪경국대전≫에 실렸다. 3인 모두 타관이 겸하게 되어 있는데 예겸(例兼)의 규정은 없다.
경연에서의 진강좌차(進講座次)는 지사와 함께 서벽(西壁)이다. 지사와 구체적인 임무의 분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사의 보좌역이다.
즉 지사와 동지사의 구분은 품계에 따라 임명될 뿐 경연의 분번(分番) 등에서 그들은 똑같은 처지에서 일을 나누었다. 실제의 경연에서 진강(進講)은 주로 3품 이하의 녹관들이 맡고, 동지사 이상의 겸관들은 주로 논(論)을 하였다.
<<참고문헌>>朝鮮初期의 經筵制度(南智大, 韓國史論 6, 1980)
동지공거(同知貢擧)
고려시대 예부시의 시관
고려시대 예부시(禮部試)의 시관(試官). 지공거의 보좌역으로 정원은 1인이다. 972년(광종 23)에 둔 적이 있으나 곧 폐지되었고, 1083년(순종 1)에 다시 두어 이후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1315년(충숙왕 2) 지공거가 고시관(考試官)으로 개칭됨에 따라 동고시관으로 바뀌었다가 1330년(충숙왕 17)에 다시 환원되었다.
≪고려사≫ 선거지(選擧志)에는 제시(諸寺)의 3품관인 경(卿)·감(監)으로 임명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 상서육부 및 국자감 등의 3·4품 관원 가운데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으로 충당되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2품 이상의 재추(宰樞)로서 임명된 사례도 적지않다.
자신이 관장한 문과에 급제한 사람과 좌주(座主)·문생(門生)의 유대관계를 맺기는 지공거의 경우와 같았다. 1388년(창왕 1)에 과거제도가 개혁되어 여러 명의 고시관이 과거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 편찬 당시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는 상시관(上試官)·참시관(參試官) 약간 명과 감시관(監試官) 한두명이, 전시(殿試)는 대독관(對讀官) 3∼5명과 독권관(讀卷官) 3명이 각각 주관하는 것으로 정비되면서 지공거와 함께 소멸되었다. → 지공거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참고문헌>>麗代의 科擧制度(曺佐鎬, 歷史學報 10, 1958)
<<참고문헌>>高麗 知貢擧에 대한 一考察(朴貴煥, 友石史學 2, 1969)
<<참고문헌>>高麗時代 知貢擧에 대한 硏究(崔惠淑,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98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조선시대 돈녕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조선시대 돈녕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1414년(태종 14)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1인의 정원을 두었다. 돈녕부 이외 아문(衙門)의 동지사(同知事)는 모두 타관이 겸하였으나 동지돈녕부사만은 왕의 친족이나 외척 중에서 품계가 해당되는 자로써 임명하였다.
돈녕부 자체가 왕의 친족 가운데 봉군(封君)을 받지 못한 자나 외척에 대한 예우기관이었으므로 실제의 직책은 없었고, 어쩌다가 동지돈녕부사 등과 같은 돈녕부의 인원에게 다른 실직이 주어질 경우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동지돈녕부사의 정원에는 그뒤로도 변함이 없었으나, ≪대전통편 大典通編≫에서는 대원군 봉사손(奉祀孫)으로서 세습을 하다가 만약 품계가 오르면, 품계에 따라 동지사·지사를 가설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894년(고종 31) 돈녕부가 종정부(宗正府)에 합쳐졌다가 이듬해 귀족사(貴族司)로 개편되면서 이 직명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지사(同知事)
대체로 지사(知事)가 설치된 관서에 있었던 지사(知事) 바로 아래의 관직인데, 본 법전에는 종2품관(從二品官)으로 규정되어 나타난다. 중추부(中樞府)의 동지사(同知事) 7원(員)도 대우직(待遇職)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종2품직(從二品職)으로 지사(知事)와 같이 돈녕부(敦寧府)·의금부(義禁府)·경연(經筵)·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에 두어져서 돈녕부(敦寧府) 외의 제 아문(諸衙門)의 동지사(同知事)는 모두 타관(他官)이 겸하게 되어 있다. 지사(知事)의 보좌역을 맡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동지사(同知事(고려관직))
고려시대의 관직
고려시대의 관직. 중추원·추밀원·밀직사의 종2품 관직, 자정원(資政院)의 정2품 관직, 춘추관의 종2품 이상의 관직을 말한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지사(同知事(조선관직))
조선시대 지사의 보좌역을 맡았던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지사(知事)의 보좌역을 맡았던 종2품 관직. 돈녕부에 1인, 의금부에 1∼2인, 경연에 3인, 성균관에 2인, 춘추관에 2인, 중추부에 8인을 두었다. 직함은 돈녕부의 동지사일 경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라고 표기하였다. 돈녕부 이외의 제아문의 동지사는 모두 타관(他官)이 겸직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지사(冬至使)
조선시대 동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파견된 사신
조선시대 동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파견된 사신. 대개 동지를 전후하여 보내기 때문에 동지사라 하였으며,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와 더불어 삼절사(三節使)라 하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定例使行)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시행되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正朝)에 보내기로 했으며,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정례사행을 삼절 겸 연공사(三節兼年貢使), 혹은 동지사, 또는 절사(節使)라 불렀다. 이 사행은 동지를 전후하여 출발해서 그해가 지나기 전에 북경에 도착하여 40∼60일 묵은 다음 2월 중에 떠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돌아오는 것이 통례였다.
사행의 구성은 목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250인 내외가 대부분이고 500인이 넘는 사행도 있었다. 예물은 황제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花席) 및 백면지(白綿紙)였으며, 황후에게는 나전소함(螺鈿梳函) 1건,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및 화석이었으며, 황태후에게는 황후와 같은 종류, 황태자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백면지 등을 보냈는데, 이것은 정조사 때와 같고, 성절사 때만은 황제에게 수달피 20장이 특별히 들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通文館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조선시대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점차 그 권한이 비대화됨에 따라 중추원의 군사기능이 허구화되자 1400년(정종 2) 중추원을 의흥부에 합속시켜 녹관(祿官)을 갖는 삼군부로 발전시킬 때 종전의 동지중추원사가 동지삼군부사로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고 군사기능과 출납기능이 통합된 고려초 이래의 중추원제도로 환원되면서 동지삼군부사는 없어졌다.
조선 말기 1865년(고종 2)에 초기의 관제가 다수 복구되는 추세 아래 삼군부가 일단 설치되고 1868년 그 관제까지 마련되면서 동지삼군부사도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1880년 삼군부가 폐지되고 그 직무가 새로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에 이관되면서 동지삼군부사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일명 ‘동성균(同成均)’이라고도 한다. 동지사라는 관직명은 송나라의 관제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지사의 다음, 즉 제2의 보좌직을 뜻한다.
동지성균관사는 고려의 성균관직에서는 볼 수 없고, 1398년(태조 7)에 처음 나타난다. 인원은 2인으로 다른 관직자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같은 겸직이던 성균관의 겸대사성(兼大司成)·겸사성(兼司成) 등은 모두 폐지되거나 실직화되었는데, 지사와 동지사는 겸직으로 지속되었다.
이는 지사·동지사 등이 성균관 내에 실권이 없는 직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2품 이상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鮮初의 成均館硏究(李成茂, 歷史學報 35·36, 1967)
<<참고문헌>>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申奭鎬, 大東文化硏究 6·7, 1969·1970)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선시대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조선시대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지사(知事)에 대한 보좌역으로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을 때는 제조(提調)체제 아래 낭관 중심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동지의금부사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1466년(세조 12)에 의금부의 직제를 당상관중심체제로 바꾸고자 제조직제를 혁파하면서 판사·지사 다음의 직임으로 설치되어 ≪경국대전≫ 체제로 정비되었다. 판사·지사·동지사의 각 직임별 정원은 규정하지 않고 당상관의 총인원만 4인으로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義禁府考(李相寔, 歷史學硏究 Ⅵ, 1975)
동지절제사(同知節制使)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와 의흥삼군부에 두어졌던 군직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와 의흥삼군부에 두어졌던 군직.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이성계(李成桂)가 직접 거느리던 친군을 의흥친군위로 편성하여서 종2품 이상의 종실(宗室)과 훈신(勳臣)을 그 절제사로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동지절제사는 이 절제사의 직급 가운데 하나이다.
1393년에 설치된 의흥삼군부에도 이러한 체제가 계승되어 중군(中軍)과 좌군·우군에 각각 정1품의 도절제사 또는 종1품의 절제사 1인, 정2품의 지절제사 또는 종2품의 동지절제사 1인씩을 임명하여 상장군(上將軍) 이하의 군직에 의해 지휘되는 의흥친군좌위·의흥친군우위 등 10위의 군사력을 통할하게 하였다.
의흥삼군부 동지절제사의 구체적 직함은 중군의 동지절제사인 경우 ‘동지중군절제사’라 하였다. 동지절제사 또한 종실이나 훈신 가운데서 임명되었고, 변방에 침입한 왜구 등의 외적을 막도록 중앙군을 인솔,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각 도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나 병마도절제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삼군동지절제사 직함을 가진 채 부임하기도 하였다.
동지절제사는 1400년(정종 2) 사병이 혁파된 데 이어서 1401년(태종 1)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됨으로써 자취를 감추었다. 1403년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가 설립된 뒤로는 중군·좌군·우군에 각각 도총제 이하 총제·동지총제·첨총제의 직위가 마련되어 각군을 관장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조선시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건국 직후 태조는 고려 말기의 밀직사(密直司)의 예에 따라 중추원에 종2품의 동지원사(同知院事) 4인을 두었다.
그 뒤 1432년(세종 14)에 중추원이 복설되면서 동지원사의 정원을 6인으로 정하였다. 고려 초기에 1인이던 동지원사의 정원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고려 후기 재추(宰樞)의 수가 많아진 것에 더하여, 세종 때의 중추원 복설에서 그 성격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동지원사는 그 뒤 정원이 9인까지 되었다. 그러나 1457년(세조 3) 용관(冗官) 감축의 방침에 의하여 그 정원이 7인으로 감축되고, 1466년에 중추원이 중추부로 개칭되면서 동지원사도 동지중추부사로 바뀌어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정하여졌다.
≪속대전≫에서 정원이 8인으로 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위장체아직(衛將遞兒職)이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100세 이상 된 자가 있으면 정원 외의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1인을 추천하였으며,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임기가 다 된 관찰사가 있으면 품계에 따라 동지사 등에 추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춘추관의 다른 관직과 마찬가지로 타관의 겸직이었는데, 품계로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 직책으로는 참판급 이상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원은 2인이었으나 실록편찬시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임명되었다.
≪문종실록≫까지는 2인의 동지사가 보이고 있으나 ≪세조실록≫ 편찬부터는 5∼6인, 조선 후기에는 10인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겸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평소에는 특별한 임무가 없으나, 실록청이 개설되면 각방 당상(堂上)으로서 각방의 실록편찬을 지휘하는 주임격을 담당하였다.
즉 각방에 편찬연대가 평균 분담되면 각방 당상은 담당연대의 시정기와 기타 사료를 분류하여 실록에 올릴 만한 부분에 표시를 하고, 이것이 초초화(初草化)되었을 때, 다시 불필요한 사실·문구 등을 삭제하고 빠진 사실을 보충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동지사의 당상으로서의 명칭이 다양해지고 역할도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史料解說集(申奭鎬, 韓國史學會, 196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진사(同進士)
고려 및 조선 초기 문과 급제자의 등급 중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의 등급
고려 및 조선 초기 문과(文科) 급제자의 등급 중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의 등급. 고려시대의 문과는 크게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예부시(禮部試)로 나뉘었고, 예부시에는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을 갑과·을과·병과 및 동진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국자감시의 합격자를 지칭하는 진사(進士)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려에서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던 광종 때에는 급제자의 과등(科等)을 나누지 않던 것이 경종 때 을과가 생기면서 갑·을과로 나누기 시작하였고, 성종 때에는 다시 병과와 동진사가 생겨 4등급으로 구분하다가 현종 때부터 갑과가 없어지고 나머지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각 과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진사의 경우 1인에서 20여 인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편차가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으로 고정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시(殿試)에서 급제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467년(세조 12)부터 갑·을·병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동진사는 없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科擧制度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징(洞徵)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의 폐해
조선 후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19세기 중엽인 철종 이후에는 정치가 극도로 문란하여, 국법에는 군역(軍役)의 해당자가 도피하여 10년이 되어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면역조처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피자의 부담을 인근의 주민에게 공동분담시켰는데 이를 동징이라 한다. 이에 농촌을 떠나는 농민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농촌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
<<참고문헌>>牧民心書
동차(童車)
작은 짐을 나르는 기구
작은 짐을 나르는 기구. 네모틀 각 구석에 네개의 바퀴를 달고 앞뒤의 가로대에 끈을 묶어 네 사람이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돌이나 작은 석재, 기와 등을 운반하는 데 주로 쓰였다.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에, 수원성곽공사를 위하여 동차 192량을 만들어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용빈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차는 비교적 견고하고 소형이어서 운반에 편리하기 때문에 전쟁시의 공격용 무기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중국 명나라 때의 병서인 ≪무비지 武備志≫에는 동차를 응용한 여러가지 공격용 수레의 그림이 실려져 있는데, ≪무비지≫는 조선시대에도 중요시된 병서였으므로 조선시대에 동차를 전쟁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참고문헌>>華城城役儀軌
동첨사(同僉事)
고려 후기 광정원과 자정원의 3품 관직
고려 후기 광정원(光政院)과 자정원(資政院)의 3품 관직.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할 때 광정원과 자정원을 새로 설치하고 광정원의 종3품, 자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동첨사를 두었다. 두 관부에서 모두 사(使)·동지사(同知事)·첨사 다음의 관직이었다.
그러나 관제개편 직후에 일어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을 계기로 원에서 새로 정한 관제를 거두어들이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7월에 광정원이 밀직사(密直司)로 환원되었고, 이어 충선왕이 퇴위당하고 12월에는 자정원이 폐지됨으로써 불과 몇 개월만에 모두 없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조선시대 각 진의 장인 종4품의 관직
조선시대 각 진(鎭)의 장(將)인 종4품의 관직. 육군에만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라는 직함으로 두어 각 도 모든 진의 장이 되었고, 수군에는 이를 두지 않았다.
조선 건국초인 1395년(태조 4)의 제도에는 4품의 무관직으로서 군·현의 군사를 장악하는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가 두어져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이 밖에도 남부 해안지역 및 양계의 여러 진에 부임하여 국방에 임하는 병마부사(兵馬副使)가 있었다.
이 가운데 병마부사가 먼저 1423년(세종 5) 병마동첨절제사로 직함(職銜)이 바뀌었으며, 지방군사조직이 진관체제로 개편된 뒤인 1466년(세조 12) 병마단련부사도 병마동첨절제사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진관체제가 편성될 무렵에는 항상 군사를 지휘하여 국방을 담당하는 존재로서의 동첨절제사는 이미 파견되지 않게 되어서 병마단련부사의 후신으로서의 동첨절제사만이 존속되었고, 이들은 모두 군수 등의 수령이 겸대(兼帶)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동첨절제사의 수는 경기도 14인, 충청도 12인, 경상도 20인, 전라도 14인, 황해도 11인, 강원도 11인, 함경도 6인, 평안도 17인 등 모두 105인이었으며, ≪대전회통≫에 의하면 조선 말엽에는 총 128인으로 증가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주(註) 156 참조]의 약칭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동파관(東坡冠)
사대부가 평시에 쓰던 관
사대부가 평시에 쓰던 관. 송나라 때 소동파(蘇東坡)가 썼던 관이라 하여 동파관이라 한다. 명나라 때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문인·선비들이 한가히 지낼 때 쓰던 관이다.
형태는 당건(唐巾)이나 사방건(四方巾)의 옆에 위로 올라가는 수(收 : 관모의 뒷부분에 붙인 헝겊)가 덧달린 형태이다. 이것은 망건 위에 탕건(宕巾)을 쓰고 그 위에 쓰는 것으로, 말총으로 만들고 외관(外冠)으로 착용하였다.
<<참고문헌>>增補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동판사(同判事)
고려 후기의 관직
고려 후기의 관직. 판사의 바로 아래 관직으로 추정되는데, ≪고려사≫ 〈백관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실제 제수된 예가 발견된다. 먼저 충렬왕 때에는 밀직사의 동판사, 즉 동판밀직사사(同判密直司事)가 있어 공유(孔愉)와 김흔(金忻), 이존비(李尊庇) 등이 이 관직을 거쳤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동판밀직사사는 판사와 같은 종2품 관직이었을 것이며, 밀직사에서 서열은 판사의 아래, 사(使)·지사(知事)·동지사·부사 등 다른 추밀(樞密)의 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렬왕 이후 동판밀직사사에 제수된 사례는 더이상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고려 말에는 1388년(창왕 1) 권근(權近)이 동판회의도감사(同判會議都監事)에, 그리고 1389년(공양왕 1)과 이듬해에는 정몽주(鄭夢周)와 정도전(鄭道傳)이 각각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에 제수된 예가 있어 회의도감과 도편의사사에도 동판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래 직제에는 없는 동판사가 제수된 것은 고려 후기에 재상의 수가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