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46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 1,330,688,000원정(1,330,688,000원정)*
* 노인 : 1,062백만원, 노숙인 등: 26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 분류번호 | 코 드 | 분류 | 단가* |
설문조사 등 | - |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1,6101) |
검체수거 | - |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 10,8001) |
흉부X선 검사 | 다121가 | G2101 | 흉부[직접]chest 1매 | 6,5902) |
-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 17,4501) |
결핵균 (객담) 검사 | 누600다 | D6003001 |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 8,6242) |
누601가(1) | D6011001 |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 15,6212) |
누601가(2) | D6012001 |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 21,4082) |
누604나 | D604201A |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55,8542) |
누604나 | D604203A |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 55,8542) |
누604나 | D604204A |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 55,8542) |
누601나(1) | D6013001 |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 42,5112) |
누604다 | D604301A |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 72,4102) |
누604가 | D604102A | 균동정검사 | 46,2122) |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
선금 의무지급률 | 물품제조 ․ 용역 |
계약금액의 30% | 10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50% | 3억 원 미만 |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행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