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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대법원 판례
공룡 추천 0 조회 359 23.05.26 10: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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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6 11:50

    첫댓글 총 근무시간중 휴계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보다 적어야 한다
    여지것 노동부 권고사항 이었는데
    하루속히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욱 더러운 근무형태는
    현제 제 휴일근무 형태(근로계약서상)
    휴일 근무시
    오전
    8시30분출근 ~09시30분 근무
    09시30분~11시 휴계
    11시~12시 근무
    12시~13시30분 휴계
    13시30분~ 14시30분 근무
    14시30분~15시30분 휴계
    15시30분~16시30분 근무
    기가맥히는 노예계약 근무형태
    입니다
    경기 교육청에서 휴일이나 일요일ㆍ공휴일 근무시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근무형태 지침
    기가맥히는 종자들입니다
    쩐 안주려구 발버둥 치려면
    좋다 이거야
    내리 4시간 근무시키구 휴계시간
    귀가조치 해야지

  • 23.05.26 11:47

    소위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

  • 23.05.28 11:23

    감시단속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글고 감단직이란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머리 좋은 386세대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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