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차 교육령은 22년에 나옵니다. 3.1운동 이후에 나온걸로 조선민중을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말로는 조선학생들도 일본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초급교육만 시킨뒤 우민화정책을 펴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교육만을 시킵니다. 위에 나온 내용들은 2차 교육령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3차때 주요내용은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돌리는것과 황국신민육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소학교는 을미개혁, 중학교는 광무개혁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 보시면 주어가 보통교육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조선교육령 1차 아니면 2차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의 구분은 수업년한이 1차는 4년으로 했었습니다. 즉, 1차 교육령이 1910년대 이니까 보통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2차가 1920년대 입니다.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언급을 하고 수업년한을 일본과 같은 6년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의 주요내용은 조선어를 수의과목 즉, 선택과목으로 했다가 폐지시키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교육령의 핵심은 국어 상용자와 국어 비상용자의 학제를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31 운동 이후 일본처럼 학제를 맞춰주는 척 하지만 - 2조 소학교, 중학교 등등은 일본에서도 쓰고 있는 학제, 그리고 연한 6년 - 실제로는 일어상용자(=일본인 및 친일 부호)만 적용하고 일어 비사용자는 여전히 차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첫댓글 2차 교육령은 22년에 나옵니다. 3.1운동 이후에 나온걸로 조선민중을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말로는 조선학생들도 일본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초급교육만 시킨뒤 우민화정책을 펴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교육만을 시킵니다.
위에 나온 내용들은 2차 교육령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3차때 주요내용은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돌리는것과 황국신민육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소학교는 을미개혁, 중학교는 광무개혁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 보시면 주어가 보통교육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조선교육령 1차 아니면 2차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의 구분은 수업년한이 1차는 4년으로 했었습니다. 즉, 1차 교육령이 1910년대 이니까 보통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2차가 1920년대 입니다.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언급을 하고 수업년한을 일본과 같은 6년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의 주요내용은 조선어를 수의과목 즉, 선택과목으로 했다가 폐지시키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교육령의 핵심은 국어 상용자와 국어 비상용자의 학제를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31 운동 이후 일본처럼 학제를 맞춰주는 척 하지만 - 2조 소학교, 중학교 등등은 일본에서도 쓰고 있는 학제, 그리고 연한 6년 - 실제로는 일어상용자(=일본인 및 친일 부호)만 적용하고 일어 비사용자는 여전히 차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