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첫 번째 질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배웠는데요
[농협에서 피고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자, 피고인이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난농원에 있던 난배양병을 동생의 농원으로 옮겨놓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여기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지문에서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2. 두 번째 질문
이건 판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는데 특정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젓물을 수령한 사건]
에서 목적물이 어차피 압류금지된 거라 강제집행이 불가해서 면탈이 안 되는거죠?
근데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부분 때문인데요. 그럼 압류금지된 것도 압류 계좌에 입금만 되면 강제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질문1) 위 지문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만약 다른 분이 쓴 책에 있는 것이라면 그 저자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질문2)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애매한데 만약 압류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정(假定)을 통해 스스로 공부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