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시기 |
전형유형(지정) |
특기분야 및 세부 전형유형 |
모집인원 |
수시 2 |
지역균형선발전형 |
659 | |
특기자 특별전형 |
426 | ||
정시(나) |
일반 전형 |
2,140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
95 |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
20 | ||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
영주자 |
20 | |
근무자 |
40 | ||
북한이탈주민 |
인원제한없음 | ||
합 계 |
3,400(2005학년도 모집 인원임) |
2. (일반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시기 |
모집계열 |
최저학력기준 |
사정모형 |
사정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전형 |
학생부 없는자 비교내신 | |||||
학생부 |
수능 |
면접구술 |
논술 |
실기 |
기타 | |||||||
수시2(지역균형 선발) |
전 모집단위(단, 예체능계 미선발) |
수능 2개 영역이상 2등급이내 |
1단계 |
200-300% |
반영 |
미정 |
졸업예정자만 지원 | |||||
2단계 |
100% |
반영 |
1단계성적+서류평가 |
미정 |
“ | |||||||
정시 |
전 모집단위(단, 미대,음대는제외) |
수능 2개 영역이상 2등급이내(단,체육교육과는 2개영역 이상 4등급) |
1단계 |
200% |
반영 |
반영 |
미정 |
적용 | ||||
2단계 |
100% |
반영 |
반영(인문계열) |
반영(체육교육과) |
1단계성적 |
미정 |
“ | |||||
미대,음대 |
미대는 수능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음대는 1개 영역 이상 5등급이내(단,디자인학부,작곡과는 별도) |
일괄합산 |
100% |
반영 |
반영 |
반영 |
반영(작곡 이론전공만 해당) |
반영 |
미정 |
“ |
3. (일반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일반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1) (일반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시기 |
모집계열 |
적용대상 |
학년별 반영비율(100%) |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
반영 |
반영 |
비고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
출결 |
자격증 |
활동 |
기타 | ||||||
수시2 |
전모집단위(예체능계미선발)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 |
전과목 합산 반영(주1) |
(주2) |
해당없음 |
미정 |
미정 |
||||||
(주2) |
서류종합평가(10%)에서 반영 |
미정 |
미정 |
(주3) | |||||||||
정시(나) |
전모집단위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 2004학년도 졸업자 |
전과목 합산 반영(주4) |
100 |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
미정 |
미정 |
(주5) | |||||
(주1) 학년별 반영비율과 관계없이 이수단위만 고려하여 보정한 평균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반영함 (주2)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의 교과성적은 각각 1, 2단계에서의 교과성적 반영비율임(위: 1단계, 아래: 2단계) (주3) 학생부는 독립된 전형요소가 아니며,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서류종합평가에 활용됨 (주4) 학년별 반영비율과 관계없이 이수단위만 고려하여 과목별로 등급화하여 반영함 (주5) 학생부의 교과성적 이외의 자료와 기타 제출서류를 참고로 자격기준을 판단함 ※정시 일반전형에서는 교과목별 필요최소이수단위 충족 여부를 단계별 총점에 반영함 |
(가-2) (일반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모집시기 |
모집계열 |
국민공통교과 반영 |
선택교과 반영 |
점수산출활용지표 |
비고 | ||||
반영 |
지정선택 |
반영교과 |
반영 |
지정선택 |
반영교과 | ||||
수시2 |
전모집단위 |
전과목 |
학생이수 |
해당없음 |
전과목(주3) |
학생이수 |
해당없음 |
전과목 보정된 평균석차백분율 |
|
정시(나) |
전모집단위 |
전과목 |
학생이수 |
해당없음 |
전과목 |
학생이수 |
해당없음 |
과목별5등급화 |
(주2) |
(주1) 예체능계열은 선발하지 않음, 2006.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함 |
나.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나-1)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 |
모집계열 |
수능성적 활용지표 |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100%) |
반영영역선택범위 | ||||||||||||
언어 |
수리영역 |
외국어 |
탐구영역 |
제2외국어/한문 | ||||||||||||
가 |
나 |
가/나 | ||||||||||||||
사회 |
과학 |
직업 |
사회/과학 |
사회/직업 |
과학/직업 |
사회/과학/직업 | ||||||||||
정시(나) |
·인문사회계 |
표준점수(주1) |
23.8 |
23.8 |
23.8 |
23.8 |
4.8 |
|||||||||
·자연계 |
표준점수(주1) |
23.8 |
28.6 |
23.8 |
23.8 |
|||||||||||
·예체능계 -미술대학(디자인학부 제외) -음악대학(작곡과 제외) |
표준점수(주1) |
33.3 |
33.3 |
33.3 |
||||||||||||
·예체능계 -미대 디자인학부 -음대 작곡과 |
표준점수(주1) |
28.6 |
14.3 |
28.6 |
28.6 |
|||||||||||
·예체능계 -사범대체육교육과 |
표준점수(주1) |
28.6 |
28.6 |
28.6 |
14.3 |
|||||||||||
(주1)탐구 영역(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하여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 (주2)직업탐구영역은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이수자중 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주3) 간호대, 생활대 자연계는 수리 ‘나’형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인원에 제한이있고, 변환표준점수를 산정 적용함 |
(나-2) (일반전형) 수능 영역별 가산부여 및 특정과목 반영
모집시기 |
모집계열 |
수능 반영영역가산부여 |
수리'가'형 |
사회탐구영역 |
과학탐구영역 |
직업탐구영역 |
탐구영역과목점수반영방법 |
교차지원가감점부여 |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
수시2 정시(나군) |
인문사회계 |
○ |
4 |
○ |
4 |
○ |
3 |
○ |
평균 |
과탐응시자 선발인원 제한 | |||||
자연계(자연대,공대 제외) |
수리20% |
○ |
4 |
○ |
3 |
○ |
평균 |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수리20% |
○ |
4 |
○ |
3 |
○ |
평균 |
||||||||
예체능계(미대 디자인, 음대 작곡제외) |
4 |
○ |
4 |
○ |
평균 |
||||||||||
예체능계(미대 디자인, 음대 작곡, 사범대 체교과) |
○ |
4 |
○ |
4 |
○ |
평균 |
|||||||||
※ 직업탐구 영역 (동일계열 지원에 한하여 인정함) ※ 수능반영영역 가산부여 및 교차지원 가감점 부여는 수시 모집에는 해당 없음 |
다. (일반전형) 면접·구술고사
모집시기 |
계열, 모집단위 |
면접자료 |
면 접 기 준 |
면 접 방 법 |
수시2 |
전 모집단위 |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자료 |
·지원자의 학업배경, 잠재능력, 인성 및 기초적인 학업수행능력을 평가함 |
·다대일 개인면접 ·사범계는 기본소양평가를 교직적성·인성검사에 통합하여 실시 |
정시(나군) |
전 모집단위 |
학생부 등 관련자료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초소양과 인성 평가 |
라. (일반전형) 논술고사
모집시기 |
계열, 모집단위 |
논술유형 |
출제형식 |
수시2 |
전 모집단위 |
해당없음 |
|
정시(나군) |
·인문사회계 |
자료제시논술형 |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분석력,논증력,창의력,표현력등을 평가하고, 중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내용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재의 예시문을 제시함 |
마. (일반전형) 실기고사
모집시기 |
모집계열 |
유형 및 과제 |
출제형식 |
수시2 |
미술대학 |
전공적성 실기고사 |
전공영역에서의 폭넒은 실기 소양 테스트 |
정시 |
미술대학 |
전공적성 실기고사 |
전공영역에서의 폭넒은 실기 소양 테스트 |
바. (일반전형) 기타 전형요소
(바-1) (일반전형) 기타 필답고사
(바-2) (일반전형) 기타 전형자료
모집시기 |
모집계열 |
기타 전형자료 |
반영방법 |
수시2 |
전 모집단위 |
서류 평가 |
특기능력, 학업성취도,교과성적,교과외 활동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학생부,수상경력등 특기 증빙서류, 추천서, 자기소개서등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4. (특별전형) 자격기준 및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4-1) 특기자 특별전형
모집시기 |
특기분야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수시2 |
별도 구분 없음 |
인문계열 모집단위 o 논술, 문학, 외국어에 특기와재능이 있는자 o 국제 및 국내 올림피아드 수상자 o 봉사, 사회활동 실적이 탁월한 자 o 모집단위 학문분야의 특기와 재능 을 지닌자 |
수능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1, 2단계 별 전형 |
서류평가 |
면접구술 |
총점 | |
반영 |
반영 |
미정 | ||||||
“ |
자연계열 모집단위 o 국제올림피아드참가자, 국내 올림피아 드 입상자, 지원자격 유예 인정 경시 대회 입상자 o 석차백분율30% 이내인 수학 또는 과 학교과가 20단위 이상인자(졸업예정자 에 한함) o 수학또는 과학 교과 평균석차 백분율 이 5% 이내인자(졸업예정자에 한함) |
“ |
1,2단계별 전형 |
서류평가 |
면접구술 |
논술 |
총점 | |
반영 |
반영 |
반영 |
미정 | |||||
“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미술대학 o 석차백분율이 30%이내인 미술전문 교과가 30단위 이상인 자(예술고 졸 업예정자에 한함) o 소양과 특기가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교별 3명 이내) -음악대학 o 최근 3면이내에 음대에서 인정하는 콩쿠르에서 3위 또는 동상이상 수상자 o 작곡전공은 작곡과 관련된 소양과 특기가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한자(고교별 3명이내) - 체육교육과 o 전국규모대회 수상자로 개인종목은 1 위, 단체종목은 3위이내 입상자 o 무용은 동아무용콩쿠르, (사)한국무용 협회 주최 전국대회, 4면제 대학 주최 대회 수상자 |
-미술대학은 수능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디자인 학부는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과는 2개영역 이상 5등급이내. -음악대학은 적용하지 않음 |
미대는 1,2단계 통합전형 음대 및 체육교육과는 1,2단계별 전형 |
서류평가 |
면접구술 |
실기고사 |
총점 | |
반영 |
반영 |
반영 |
미정 |
※ 위 내용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4-2) 취업자 특별전형
(4-3) 산업대학교 우선선발 특별전형
(4-4)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4-5)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
(4-6)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정시 |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9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졸업예정자(고등학교별 3명 이내 인원을 고교장이 추천) |
일반전형과 동일 |
정시일반전형과 동일 |
정시일반전형과 동일 |
(4-7) 실업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4-8)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정시 |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1)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3급)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별률 제4조등에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1-3급 기준에 상응하는자 |
정시일반전형과 동일 |
정시일반전형과 동일 |
정시일반전형과 동일 |
(4-9)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모집시기 |
전형대상 |
지원자격 |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수시2 |
영주자. |
1. 초·중등학교 정규학교 교육과정(국내 초·중등학교 12년 교육과정 기준 원칙)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 근무 재외국민(공무원,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 외국근무(국내에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전보·파견·연수·교육 등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외국민 자녀로 초등과정 및 중등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연속하여 중등과정(국내 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 : 이하 같음) 2년 이상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통산하여 중등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한 자 나. 외국 영주 재외국민(교포 등)의 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자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영주권은 없으나 실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영업 등에 종사한 자의 자녀로서 초등과정 및 중등과정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중 중등과정의 전(全) 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다. 북한 이탈주민 최근 5년 이내(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인터넷접수)에 입국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변동될수 있으며 모집안내에서 최종 확정함 |
필답고사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
미정 |
□ 부록 : 대학별 설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2005학년도 기준)
계열 |
모집단위 |
2005학년도 입학정원 |
인문 |
인문대학 인문계열 1 |
153 |
자연 |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
59 |
예체능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
45 |
계 |
3,225 |
[자료출처:진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