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획부동산 등 대상자 특정하고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도 구체화
'집값 조작' 허위계약 처벌도 강화…'모빌리티법' 제정안도 통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거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했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핀셋 규제로 탈바꿈한다. 필요할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이나 그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요할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 등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 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공고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세 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그간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해왔다.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한 뒤 호가를 높이는 등 사례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상한액이 100분의 10으로 상향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해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