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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각 세대로 비치된 소화기 교체 시기는?
은향 추천 0 조회 253 19.10.06 11: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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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8 11:17

    첫댓글 소화기 교체시기는 아래 근거에 따라 제조일자로 부터 10년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6]

  • 작성자 19.10.07 17:01

    넵, 화무십일홍님, 감사드림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10.07 14:40

    10년이 경과하면 눈금이 녹색에 위치해 있어도 교체를 하도록 시행령이 위에서처럼 개정이 되어 미교체시 소방정밀점검등에서 지적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공유및 전유부분에 사용하는 분말소화기 전량을 교체 하였습니다 인근 소방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0.07 17:03

    @화무십일홍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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