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는 글을 선관위의 허락하에 벽보형식으로 벽에 붙였습니다.
근데 부회장이 벽보를 훼손하여 벽보를 다시 프린트출력하여 붙였고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훼손한 사람의 행위가 CCTV에 찍혀 부회장의 소행임을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벽보는 내용이 많아서 수량이 국4절 사이즈로 47페이지나 됩니다.
첫댓글 훼손한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의 허락을 득하였다해도 명예훼손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이 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도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
해당 게시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성격과는 무관하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네요.
있었던 내용을 적어서 붙였고 하루? 이틀후에 당사자도 해명형식의 게시물을 붙였습니다.
혹시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고소라는 걸 처음 해보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건지?
우선 최대한의 증거(증인,사진,동영상,녹음등)를 채집 하신후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가셔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니 접수해 달라고 하신후 추후 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부를때 가셔서 보충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화무십일홍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벽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고발 됩니다. 사실을 적시 하였다 해도 명예훼손 처벌됩니다.
첫댓글 훼손한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의 허락을 득하였다해도 명예훼손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이 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도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
해당 게시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성격과는 무관하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네요.
있었던 내용을 적어서 붙였고 하루? 이틀후에 당사자도 해명형식의 게시물을 붙였습니다.
혹시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소라는 걸 처음 해보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건지?
우선 최대한의 증거(증인,사진,동영상,녹음등)를 채집 하신후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가셔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니 접수해 달라고 하신후 추후 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부를때 가셔서 보충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화무십일홍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벽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고발 됩니다. 사실을 적시 하였다 해도 명예훼손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