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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게시물 훼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December 추천 0 조회 147 19.10.07 12: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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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7 13:28

    첫댓글 훼손한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 작성자 19.10.07 14:06

    감사합니다.

  • 19.10.18 08:10

    선거관리위의 허락을 득하였다해도 명예훼손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이 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도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 하세요

  • 19.10.07 16:41

    해당 게시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성격과는 무관하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네요.

  • 작성자 19.10.07 18:04

    있었던 내용을 적어서 붙였고 하루? 이틀후에 당사자도 해명형식의 게시물을 붙였습니다.

  • 작성자 19.10.08 09:27

    혹시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소라는 걸 처음 해보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건지?

  • 19.10.08 09:34

    우선 최대한의 증거(증인,사진,동영상,녹음등)를 채집 하신후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가셔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니 접수해 달라고 하신후 추후 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부를때 가셔서 보충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9.10.08 12:46

    @화무십일홍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 19.10.18 08:07

    벽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고발 됩니다. 사실을 적시 하였다 해도 명예훼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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