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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사모(보건/병원행정 원무/청구심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의약품 관리료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유후훗 추천 0 조회 236 08.09.03 15: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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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5 17:12

    첫댓글 의약품관리료는 원내처방일때 산정되는 항목입니다.외래나 입원 동일하게 원내에서 처방할때만 산정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항목인데 붙으면 이상하죠?

  • 08.09.05 17:17

    조제,복약지도는 약사 고유 업무로 원내 약사님이 계실경우산정가능하고..약사가 없이 원내조제하는경우는 조제복약지도료 인정 안됩니다.

  • 08.09.05 17:21

    그리고 약제가 비급여인데 행위료가 급여이면 앞뒤가 안맞습니다.영양제가 비급여이면 행위료도 당연히 비급여 처리 해야죠. 예를들어 외래로 영양제만 맞고 가는경우는 진찰료부터 전부 비급여 처리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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