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나 외래환자들 내복약이나 수액 맞을때 병원 프로그램에서 자동발생 하는데요..
이게 비급여인 것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외래나 입원에서 급여인 내복약은 의약품 관리료가 안붙는것 같던데..
제가 테스트 해볼려고 외래에서 접수하고 영양제를 입력해서 수납을 해봤는데요~
수액 수기료랑 외래의약품 관리료가 붙더라구요~ 물론 영양제는 비급여구요
의약품관리료에대해서 명쾌한 답변 들어주실분 찾습니다~ 하하하;;
전 요양병원에서 심사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조제료랑 의약품관리료는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방입원중에
퇴원약3일분 나왔을경우 퇴원환자조제료3일분+외래의약품관리료3일분 붙구요..
입원중 p.o가 5일분 나왔을경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일분+입원의약품관리료5일분 나오구요.
조제료는 비급여인 약제에는 안붙더라구요..
의약품관리료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의약품관리료는 원내처방일때 산정되는 항목입니다.외래나 입원 동일하게 원내에서 처방할때만 산정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항목인데 붙으면 이상하죠?
조제,복약지도는 약사 고유 업무로 원내 약사님이 계실경우산정가능하고..약사가 없이 원내조제하는경우는 조제복약지도료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약제가 비급여인데 행위료가 급여이면 앞뒤가 안맞습니다.영양제가 비급여이면 행위료도 당연히 비급여 처리 해야죠. 예를들어 외래로 영양제만 맞고 가는경우는 진찰료부터 전부 비급여 처리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