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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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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추시미가 주민등록 말소를 할수 있나요?
맘마마마 추천 0 조회 873 15.01.24 00: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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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4 02:08

    첫댓글 상식에 입각해서 잘못된 처사네요.
    빛이 얼만지 모르나 많으면 저같으면 하라고 하겟네요.

  • 15.01.24 09:54

    젊으신 분이면 말소 하지 마세요. 기업 입사시 초본에 말소 사실 나옵니다. 그리고 말소 절차는 통장 및 동장의 주소지 거주자 방문 후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말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시미가(제3자) 말소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여간 아는 동생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을 간접 고지 했으니 금감원 민원감입니다.

  • 15.01.24 21:48

    추가 한가자더 주민등록말소는 본인 가족이외 못합니다 단 거주지 이장이나 동장 이 거주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서류를 받아야 만 채권사에서 말소 할수있습니다 그전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후에 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가족에게미 동의후 주민등록말소시 개인정보법에의거 형사 처벌 댑니다

  • 작성자 15.01.27 00:30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힘든시간을 견디고 마음 편히 살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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