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8% 청년에 월 소득 450만원 미혼도 청약가능하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 10. 26.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68%를 청년층에게 제공한다.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도, 월 소득이 약 450만원 아래이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지금보다 청년층 청약 당첨 기회가 커지도록 중소형 평형에 대한 가점제 물량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50만호는 모두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으로,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의 일부다.
공공분양 목표 물량을 문재인 정부 실적(2018~2022년, 14만7천호)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전에 없던 ‘미혼 청년’ 특별공급 물량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50만호 가운데 5만2500호가 미혼 청년에게, 15만5천호가 신혼부부에게, 11만2500호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18만호가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국토부는 “전체 물량의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게, 나머지 16만호가 비청년에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50만호는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로 구분됐다. 절반인 나눔형 25만호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의무 거주 기간 5년을 채우면 공공에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이 기본 모델이다. 선택형 10만호는 낮은 임대료로 6년 거주 뒤 분양과 임대 4년 추가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 15만호는 시세의 80%로 분양된다. 대신 기존 ‘10년 임대 뒤 분양 전환’ 주택과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추가 공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용 모기지도 함께 내놨다. 나눔형·선택형은 한도 5억원 내에서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이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가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형은 신혼부부 한도 4억원, 생애최초 한도 2억원에, 최장 30년간 연 2.15~3.0% 금리가 적용된다. 엘티브이는 70%, 디에스아르는 미적용이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만1천호 수도권 시범사업 부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혼 청년(19~39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며,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면 청약을 할 수 있어 청년층에서의 인기가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1만2113원으로, 140%는 449만7천원가량이다.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 것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일반공급은 그동안 전부 청약통장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공급돼 청년층 당첨 기회가 적었다. 민영분양 때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의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