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드디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게시된 이 청원글은 21만여 명이 동의했죠.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인데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다?
국민소환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해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민소환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관련 입법안도 꾸준히 발의됐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역시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제 확대'라는 내용을 담으며 국민소환제 확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건 의원 발의됐는데요. 세가지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 46조가 말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는 사실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가깝습니다.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 역시 파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