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수정]동대표 후보자 자격에 대해 여쭙습니다**^-국토해양부 답변 첨부
다천산방 추천 0 조회 215 11.03.23 22:2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3.24 08:33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표실시후 개표후 당선으로 나왔다면 동대표자격이 주어진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선되었는데 당선증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대표자격이 없어지는것도 아니며 개표후 당선된걸로 확정이 된후 사퇴를 하셨다면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투표전에 사퇴를 했더라면 또 다른상황이겠지만..

  • 작성자 11.03.24 10:49

    달빛마녀님 답변고맙습니다.
    동대표자격이 주어진것이란건 차기 임기의 동대표자격이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임기 개시일 이전에 그 시점의 동대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은 말 그대로 당선인이지 동대표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관리사무소장 역시 본인이 동대표였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 11.03.24 09:02

    현재는 해임되거나 사퇴한 후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개시전에 사퇴했다면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대표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임기부터 시작하기때문입니다.
    이 부분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시죠.
    저도 어떤 해석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임기전에의 해석은 임기를 마치기전에란 말로 해석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만...

  • 작성자 11.03.24 10:50

    적용규약은 개정전 관리규약으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추가선출) 진행하기로 선관위가 정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자문에 대한 답변서와 국토해양부의 전화민원 상담결과
    "임기"라 함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시작 이전은 임기라고 볼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 전화상담이라 객관성이 결여될것 같아 전자민원을 신청하였고 해당시청 건축과로 이첩되었으며
    시청 공무원은 명확한 답변은 내릴 수가 없을것이다라고 유선상 통화를 하였습니다.
    차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가.부의 답을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신청해놓았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11.03.24 10:05

    선거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 인정이 아니라도 선관위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격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지원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인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당사자(지원자)가 법원에 결정이나 판결을 요청해서 판단을 받아보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나 관할 구청의 유권해석은 단지 유권해석일뿐 법적 효력은 오로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그냥 인정을 하던지 국토부나 구청의 유권해석을 보고 인정을 하던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 11.03.24 09:50

    관리사무소장이 무슨 권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를 주장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도 아니며 동별 대표자 무효확인에 관계되는 당사자가 절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직원(소장 포함) 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만 진행하는 관계입니다.

    제발 관리사무소장을 상전으로 모시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 11.03.24 09:56

    푸른섬님! 화이팅!!!!

  • 11.03.24 09:55

    임기는 업무를 맡아 보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에 취임한 날 부터 퇴임하는 날 까지 입니다. 취임 이전, 당선된 후에는 그냥 대통령당선인 입니다. 따라서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동대표가 아니라 동대표당선인의 신분이라 할 것입니다. 님께서 동대표당선인 신분이었을 때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당선인(다천산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3.24 10:56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관리소장 본인이 문제를 삼지는 못할것이고
    입주민중 제3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인정한 동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진다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무효판정을 받기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인 제가 무효가 아니란걸 판정 받아 와야 하는것인지야 여쭤보고 싶습니다.^^*

  • 11.03.24 11:04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는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 11.03.24 15:49

    임기시작전 사퇴는 당선인 신분으로 선관위 결정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관리소장은 선관위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협조하면 되는거지 판사도 아니면서 판결처럼 결정 한다는건 소정의 권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