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이나 정확한 금액 등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요.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목적 및 대상 그리고 납부 절차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법」 부칙(법률 제8352호, 2007.4.11.) 제7조제4항)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Q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A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대상임
Q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시설을 농지전용 후 매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A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Q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A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의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Q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A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 개인 외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누구에게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금액 산출과 납부절차 등 평소 어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차근차근 살펴보니 앞으로는 헷갈릴 일이 없을 듯 하네요!
#새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