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문(祝文)은 제사 때에 신명(神明)에게 고하는 글을 말하고, 고유제문(告由祭文)은 제삿집이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는 글을 말한다.
예서에 따르면,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축사(祝辭)·고사(告辭)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축(祝)이라는 말로 구별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문만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축사는 신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고 의식을 행한 사람에게 드리는 글이며,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례 때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의례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에만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만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축문의 일반적인 서식을 소개하면, 먼저 축문을 올리게 되는 시간을 명시한다. 그 형식은 왕조의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세차(歲次: 간지)에 의하여 정한 해의 차례를 쓰고, 다음에 월·일을 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왕조의 연호는 없이 세차부터 쓴다. 세차와 월·일에는 모두 간지로 명시한다. 시간을 명시한 다음에는 축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 벼슬이 있으면 먼저 관직을 쓰고 이름을 쓴다.
또 조상에게 올리는 축문일 경우는 몇대 손 혹은 현손·증손·손 등으로 제사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표시하고, 그 대상이 아버지일 경우는 효자라고 표기한다. 상례의 경우에는 상주의 처지에 따라 애자(哀子)·고자(孤子)·고애자(孤哀子) 등으로 표기한다.
제주(祭主)의 신분을 밝힌 뒤에는 제사의 대상을 밝힌다. ‘토지의 신’ 혹은 고조고(高祖考)·증조고(曾祖考) 등으로 밝히고, 조상이 관직이 있을 경우는 그 관직을 밝히고, 그 아래 부군(府君)이라 하고, 고위(考位) 옆에 비위(妣位)를 나란히 기록한다.
그 다음에는 제사를 올리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리고 “정성스레 제물을 바치오니 흠향하옵소서.” 하는 말로 끝맺는다.
축문은 크게 나누어 상례와 제례의 축문이 있다.
상례의 경우, 개기축문(開基祝文)과 산신축문(山神祝文)·반혼축문(返魂祝文)·우제축문(虞祭祝文)·졸곡축문(卒哭祝文) 및 부제(祔祭) 때의 축문, 소상(小祥) 때의 축문, 대상(大祥) 때의 축문, 담사(禫祀) 때의 축문 등이 있다.
묘를 쓰기 위하여 토지신에게 제사지낼 때 드리는 개기축문을 참파축문(斬破祝文)이라고도 한다. 산신축문은 무덤을 이룩한 뒤 산신에게 제사지내며 드리는 축문이다.
반혼축문은 평토축문(平土祝文)이라고도 하는데, 신주(神主)를 만들어 장지에서 돌아올 때 지내는 제사, 즉 반혼제에서 드리는 축문이다. 이 축문은 망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신주가 이루어졌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尊靈)께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에 따라 이에 의지하소서.”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른다는 것은 혼백을 버리고 신주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우제축문은 상례의 여러 차례 중 우제 때 망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우제에는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가 있으며, 각기 다른 축문이 있다. 졸곡축문은 망자에게 졸곡이 되었음을 고하는 축문이다.
부제 때의 축문은 부제가 졸곡제를 지낸 다음날 신주를 사당의 선조 신주와 함께 모실 때 올리는 제사이므로, 새로 신주를 사당에 모실 때 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신주를 할아버지 신주 옆에 모시기 때문에 새로 모시는 신주 할아버지의 신위에 드리는 축문과 새로 모시는 신위에 드리는 축문이 있다. 소상 때의 축문은 망자의 신위에 소상임을 고하는 축문이다.
대상 때의 축문은 소상 때의 축문과 대체로 같으나 대상임을 알리는 대목이 다르다. 담사 때의 축문은 대상 후 100일째 되는 날 망자의 신위에 담제가 되었음을 고하는 축문이다.
상례가 간소화된 오늘날에는 축문의 종류도 간소화되어 상가의 형편에 따라서 삼우제만 지내고 탈상하는가 하면, 100일 탈상도 하기 때문에 그 뒤의 축문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제례의 축문에는 기제사(忌祭祀)의 축문과 시제(時祭)의 축문, 묘제(墓祭)의 축문 등이 있다.
기제사의 축문은 조상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지내는 제사 때 드리는 축문이다. 유가(儒家)에서는 4대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의 대상에 따라 축문의 기재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사의 대상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대상이 4대조일 경우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라 하고, 관직을 지냈으면 그 관직을 기록하고, 관직이 없으면 처사(處士) 혹은 학생(學生)이라 쓴 다음 부군(府君)이라고 쓴다. 제사를 지내는 주체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고조부이면 효현손(孝玄孫), 증조부이면 효증손, 조부면 효손이라고 쓴다.
그리고 축문의 내용 중에 조부 이상일 때는 “그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不勝永慕].”를, 아버지는 “망극할 따름입니다[昊天罔極].”라고 쓴다.
시제 때의 축문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중간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때 조상의 신위에 드리는 축문이다. 오늘날 민간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추석에 지내는 차례가 이에 해당한다.
축문의 주요 내용은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인데, 봄에는 “봄이 되었습니다[時維仲春].”를, 가을에는 “가을이 되었습니다[時維仲秋].”로 고친다. 묘제때의 축문은 4대조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것이다.
축문이 의례에 수용된 시기는 중국예법의 수용시기와 같음을 알 수 있는데, 예서에 중국의 유교적인 예법, 즉 주자의 『가례(家禮)』의 절차에 고축(告祝)이 들어 있으며, 축문의 서식도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축문의 수용, 사용시기도 『가례』가 수용된 고려 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관행상의 차이가 있다. 제례 중에서 기제와 시제에는 축문을 사용하지 않고 묘제 때만 축문을 사용하는 지방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축문을 사용하고 보관하였다가 다음에 사용하는 집도 있다.
축문은 ‘고축’이라 하여 의례의 한 절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에 대한 숭앙의 내용으로 한국인의 신관(神觀) 및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주자가례(朱子家禮)』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常變通攷)』
『가례원류(家禮源流)』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현대식 제문>
서기 이천이십이년 정월 ○○일 ○시 ○○○○산악회 회장 “○○○”은 회원 모두와 함께 龍門山 기슭에서 주과포를 진설하고 산신령님께 삼가 고하나이다.
우리 ○○○○산악회 회원일동은 자랑스러운 조국강산의 여러 산곡을 두루 탐방하며 심신을 연마하려 합니다.
바라옵건데 금년에도 우리 ○○○○산악회를 굽어 살피시어 회원 모두에게 안전한 산행이 계속되게 하시고 특히 선량하고 참신한 회원이 충원되어 날로 번창하도록 끊임없는 가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이제 우리 ○○○○산악회 회원일동은 보배로운 조국강산을 알뜰 히 가꾸어 자손만대에 물려줄 것을 다짐하며 단군성조께서 하늘에 제천의식을 봉행하신 참성단 아래 산기슭에서 신령님께 이 잔을 올리오니 산신령 이시여 정성을 대례로 흔쾌히 받아주소서
서기 이천이십이年 正月 ○○日 ○○○○山岳會 會員一同
顯考學生府君 神位
顯祖妣孺人慶州李氏 神位
顯祖妣孺人禮安李氏 神位
顯祖考學生府君 神位
顯曾祖妣孺人 南原尹氏 神位
顯曾祖考學生府君 神位
[출처] 축문과 고유제문|작성자 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