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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동평관(東平館)
조선시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
조선시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 조선 전기에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구실을 하던 곳으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서울 남산 북쪽 기슭의 남부 낙선방(樂善坊 : 지금의 인사동)에 있었으며, 1407년(태종 7)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국초부터 일본과 내왕이 있자 이들 사신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 1434년(세종 16)에는 ≪육전등록 六典謄錄≫에 있는 왜관금방조건(倭館禁防條件)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동평관·서평관 및 묵사(墨寺)에 일본의 사신을 나누어 머물게 하는데, 이들이 서로 내왕하면서 금수품의 밀매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동관과 서관을 합해 1관으로 하고 4면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문을 엄중하게 지키면서 잠상(潛商)의 출입을 단속하였다.
또, 허조(許稠)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 금릉(金陵 : 南京)의 회동관(會同館)에 부속되어 있는 객관을 모방하여 신관 2개소를 지었다. 구내는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에 전후청(前後廳)을 두었다. 청의 좌우에 침방(寢房)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1438년에는 영접도감(迎接都監)의 예에 따라 감호관(監護官)을 두었다. 이어 동·서평관을 동평관 1·2소로 개칭하고 5품아문(五品衙門)으로 정하였다. 또, 1444년에는 감호관이 영접도감의 예에 따라 해유(解由 : 관리가 해임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마치고 퇴임자가 호조에 보고하던 일)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평관에는 관사와 창고를 설치해 그릇과 미곡을 저장하고 일본의 사신과 객인을 접대하였다. 해가 뜨면 문을 열고, 지면 문을 닫게 하여 출입을 엄하게 하였다. 공청무역(公廳貿易) 외에는 관문 밖에서의 무역을 금했으며 위반자는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날수가 비교적 길어 몰래 담을 넘어 민가에 들어가 행패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1445년에는 의금부에서 이들을 체포한 일도 있었다. 삼포왜란 때에도 10여 명을 의금부에서 감금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불타고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동평관이 있던 곳을 왜관동(倭館洞)이라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李鉉淙, 韓國硏究院, 1964)
<<참고문헌>>日鮮關係史の硏究(中村榮孝, 吉川弘文館, 1965)
동포(洞布)
조선 말기 반상에게 공동으로 부관된 군역세
조선 말기 반상에게 공동으로 부관된 군역세(軍役稅). 동포제는 조선 후기 균역법이 호포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서 집단수취체제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호포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포제에 의하면, 군포는 양반·상민을 구별하지 않고 각 읍내 민호의 대소에 따라 분배, 징수되었으므로 양반도 물론 함께 납부해야 하였다. 그러나 다만 이를 동포라는 명목으로 집단 납부하기 때문에 반상의 구별이 전혀 없는 호포법에 비하여 양반의 반발을 크게 사지 않음으로써 과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포제의 징수액은 1정(丁)에 대하여 1년에 2냥(兩)씩이었고, 그 실시시기는 철종 말기의 삼정이정책(三政釐整策)에서 비롯하여 1871년(고종 8) 호포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 편의대로 실시하게 하였으며 곧 호포법으로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시행된 뒤에도 피역·이사 등으로 군역 불균형의 폐단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는 면에서 군역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三政錄
<<참고문헌>>釐整廳謄錄
<<참고문헌>>壬戌錄
<<참고문헌>>대원군의 稅源擴張策의 一端(韓0xC365劤,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참고문헌>>朝鮮後期의 賦稅制度 釐整策(金容燮, 延世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학(東學)
경중(京中)의 사부학당(四部學堂)의 하나인 동부학당(東部學堂)을 말한다. 정종(定宗) 때에 개경(開京)의 순천사(順天寺)에 학생(學生)을 모이게 하였으나, 생도(生徒)들이 불사(佛寺)의 삼보(三寶)를 훼손시킨다 하여 파학(罷學)하게 되었었다. 세종(世宗) 17년(1435) 이전에 동부학당(東部學堂)이 세워졌으나 세종(世宗) 20년에 그곳을 북평관(北平館)으로 삼고, 국가시설인 유우소(乳牛所)로써 동부학당(東部學堂)으로 쓰게 하였다. 동학(東學)은 동부(東部) 창선방(彰善坊)에 있었다[이광린(李光麟), [선초(鮮初)의 사부학당(四部學堂)]『歷史學報』16, 196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斗)
영문표기 : du / tu / platters
말을 가리킨다. 10승(升)이 드는 양기(量器)이다. 세종(世宗) 28년 9월에 규정된 곡두승합(斛斗升合) 체제에 의하면 두(斗)는 신영조척(新營造尺)으로 길이가 7촌(寸), 넓이가 7촌(寸), 깊이가 4촌(寸), 용적(容積)이 196촌(寸)이다[『세종실록』권 113, 28년 9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豆)
영문표기 : du / tu / platters
제기
제기. 제사지낼 때 신위의 오른편에 고기, 젓, 국 따위를 담아놓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석전의 釋奠儀≫ 에서 말하기를 “두(豆)는 나무로 만드는데, 높고 낮은 것과 깊고 얕은 것, 입구의 직경과 다리의 직경이 모두 변(籩)의 제도에 의한다”고 하였다.
≪고공기 考工記≫ 에서는 방인(旊人 :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두(豆)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1척이라고 하였다. ≪이아 爾雅≫ 에서는 목두(木豆)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註)에는 두(豆)는 젖은 물건을 담기에 알맞고 변(籩)은 마른 것을 담기에 알맞다고 하였다.
<<참고문헌>>釋奠儀
<<참고문헌>>考工記
<<참고문헌>>爾雅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건(頭巾)
머리에 쓰는 헝겊으로 된 간단한 모자
머리에 쓰는 헝겊으로 된 간단한 모자. 두건의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으며, 복두 일색이던 통일신라를 지나 고려에 들어오면 ≪고려도경 高麗圖經≫·≪고려사≫ 등의 문헌에도 나타난다.
이에 기록된 사대문라건(四帶文羅巾)·오건사대(烏巾四帶)·문라두건(文羅頭巾)·문라건(文羅巾)·오건(烏巾)은 모두 두건에 속하는 것이었고, 조선시대 때의 유건(儒巾)·복건(幅巾)·평정건(平頂巾) 등도 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건 위에는 다시 관(冠)이나 모(帽)를 더하기도 하고, 이것만으로 외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상제(喪制)가 쓰는 간단한 삼각형의 건을 일컫게 되었다.
<<참고문헌>>增補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두곡(斗斛)
곡물을 세는 단위로 곡(斛)·두(斗)·승(升)·합(合) 체제를 사용하던 것을, 세종(世宗) 28년(1446) 9월에 신영조척(新營造尺)을 기준하여 곡두승합(斛斗升合) 체제를 다시 새로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곡(斛)에는 2종으로 용(容) 12두자(斗者)와 용(容) 15두자(斗者)로 구별되어 장(長)·광(廣)·심(深)의 척(尺)·촌(寸)·분수(分數)와 용적(容積)이 규정되어 있고 두(斗)는 장(長) 7촌(寸)·광(廣) 2촌(寸)·적(積) 196촌(寸)으로 정해졌다. 승(升)·합(合)도 그렇듯 그 규격이 모두 정해진 것이다[『세종실록』113권, 28년 9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주기 위하여 치마같이 만든 옷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주기 위하여 치마같이 만든 옷. ‘두렁치마’·‘두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투리이다.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이들에게 보온을 위하여 입히는데, 겹으로 하고 솜을 넣어 누벼서 만들기도 한다. 위에는 깃을 달지 아니한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대개 돌 전까지 사용하였다.
조선 고종 때의 ≪궁중발기 宮中撥記≫ 중에는 왕자의 삼칠일날 의대(衣襨 : 임금의 옷)에 누비두렁이가 보인다. 이로써 두렁이는 궁중에서나 사가(私家)에서 다같이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
두루마기
우리 나라 고유의 겉옷
우리 나라 고유의 겉옷. 좁은 의미로는 조선 말기에 도포(道袍)·창의(氅衣) 등의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 사서인(士庶人)이 착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입혀지고 있는 포제(袍制)를 말한다.
소매는 좁고 직령교임식(直領交衽式)이며 양 옆에 무를 달아 옆을 막고, 길이는 발목에서 20∼25cm 정도 올라오게 한다. 이것은 우리 민속의 후리매·쿠리매 등의 계통을 이은 하서인(下庶人)의 포제였으나, 그 간편함 때문에 일반화된 것이다.
두루마기란 ‘두루 막혔다’는 뜻이고, 한자어로는 ‘주의(周衣)’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그 어원이 몽고어의 쿠루막치(xurumak○i)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
몽고복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하여도 그 원류에서 볼 때 고구려 이래의 우리 전통의 포제에서 나온 것이다. 고구려 포제에는 당시의 양식으로 선(0xC067)이 있고 띠를 둘렀는데, 오늘의 두루마기에는 선이 없고 고름으로 되었을 뿐 별 차이가 없다.
백제·신라의 포도 두루마기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양나라의 〈직공도 職工圖〉에 나오는 백제 사신도(使臣圖), 당나라 이현묘(李賢墓)의 외국사신도에 나오는 신라 사신도에는, 저고리보다 약간 길며 소매가 넓은 포를 입고 있어 삼국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 내려오면 전기에는 백저포(白紵袍)가 일반적인 포로 입혀졌다. 여기에도 띠를 두르고 있어 옛 흔적을 지니고 있는데, 중기 이후 몽고의 질손(質孫)이 일반 국민에게 강요되자 전기의 백저포는 약간 변용된 것 같다.
당시의 유물인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서산 문수사 불상복장포(瑞山文殊寺佛像腹藏袍)를 보면 애초의 포형은 몽고계통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형태는 우리 두루마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기 무가 생성되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과 비슷한 포형이 조선 초기에는 직령포(直領袍)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 직령포가 후기의 두루마기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많은 직령포가 개량 발전되고 있는데 그 중 1530년(중종 25)대의 광주 이씨(廣州李氏)의 겹주름포〔裌注音袍〕는 그 형태에서는 문수사 불상복장포의 계통이고, 옆 겨드랑 밑 무가 두루마기보다는 여유가 있다.
이 뒤를 이어 옆주름이 없어지고 오늘의 두루마기와 같이 된 것이 1583년(선조 16)을 하한대로 보는 고림군종가(高林君宗家)에 전하여오는 직령포와 장군 김덕령(金德齡)의 질부 장흥 임씨(長興林氏)의 겹직령포이다.
이는 김덕령의 두루마기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오늘의 두루마기와 포폭(布幅)의 처리 문제 등 조금 다른 점은 있어도 별차이가 없다. 전라남도 광주 충장사(忠壯祠) 소장 김덕령의 두루마기는 소매가 좁고 옆에 무가 있으며 다시 겨드랑 밑에 작은 무가 달려 있다.
이것이 누비인 것을 보면 방한복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두루마기와 결정적으로 같은 것은 숙종 때의 김덕원(金德遠)의 두루마기 직령포이다.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은 오늘날의 두루마기는 1884년(고종 21) 갑신의제개혁 때 사복(私服)은 귀천을 막론하고 넓은 소매의 옷 대신 좁은 소매의 옷을 입게 하였다. 또 관직에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덧입게 한 데서 일반화되었는데, 갑자기 시행된 이 의복개혁은 국민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사람들이 통상 예복에 착용하게 되었다. 1895년 을미개혁에서는 관과 민이 동일한 흑색두루마기를 착용하게 하여 두루마기 일색이 되었다.
조선 말기 왕비평상복 발기〔件記〕에도 두루마기가 나오고, 양반부인·기생의 사진 등에도 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전통포가 마지막 포제인 두루마기로 이어져 완성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예복의 개념에 두루마기가 들어가고 준용되어왔음을 본다. 요즈음은 차츰 이 두루마기를 벗고 마고자를 입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다시 복고풍이 일어 우리 한복에 두루마기를 갖추려는 흐름이 엿보인다.
<<참고문헌>>增補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두문동칠십이현(杜門洞七十二賢)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出仕)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두문동 태학생(太學生) 72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72인의 성명이 모두 전하지는 않고, 임선미(林先味)·조의생(曺義生)·성사제(成思齊)·박문수(朴門壽)·민안부(閔安富)·김충한(金沖漢)·이의(李倚) 등의 성명만 전한다. 그 밖에 맹(孟)씨라는 성만 전하는 자가 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구전(口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명은 조선이 건국되자 태학생 임선미 등 72인이 모두 이곳에 들어와서 마을의 동·서쪽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고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태조는 고려 유신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경덕궁(敬德宮)에서 친히 과장(科場)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응시하지 않고 경덕궁 앞의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고개를 부조현(不朝峴)이라 하였다. 그리고 부조현 북쪽에 관을 걸어놓고 넘어갔다 하여 이를 괘관현(掛冠峴)이라 불렀다고 한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개성을 행차할 때 부조현의 이러한 유래를 듣고 비석을 세워주었다. 그 뒤 이 고사가 임선미·조의생 자손의 가승(家乘)을 통하여 정조에게 알려져 1783년(정조 7)에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추모하였다.
다른 한 속전(俗傳)에 따르면, 개성 부근 보봉산(寶鳳山) 북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도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유장(遺將) 48인이 들어와서 몸을 씻고서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한 골짜기라고 한다. 이들의 성명 역시 전하지 않는다. 다만 세신정(洗身井)·회맹대(會盟臺)라는 지명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松都續誌
<<참고문헌>>中京誌
<<참고문헌>>杜門洞實記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상대감(頭上大監)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는 782년(선덕왕 3)에 오늘날의 황해도 평산(平山)에 패강진(浿江鎭)을 두어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지역을 군정(軍政)방식으로 다스렸는데, 두상대감은 그 장관이었다. 혹은 군주(軍主)라고도 한 듯하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도호(都護)라고 이름을 고쳤다. 정원은 1명이며, 급찬(級飡) 이상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두상대감은 육두품(六頭品)출신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외관직(外官職)이었던 듯하다. 병법의 권위자였던 김암(金巖)도 이를 역임하였다. → 패강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下代의 浿江鎭(李基東, 韓國學報 4, 1976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韓國硏究院, 1980)
<<참고문헌>>新羅兵制における浿江鎭典(李成市,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硏究科紀要 7, 1981)
두상제감(頭上弟監)
신라통일기의 관직
신라통일기의 관직. 신라는 782년(선덕왕 3)에 오늘날의 황해도 평산(平山)에 패강진(浿江鎭)을 두어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지역을 군정(軍政)방식으로 다스렸는데, 두상제감은 대감(大監)의 아래이며 제감(弟監)의 위였다. 정원은 1명이며, 사지(舍知) 이상 대나마(大奈麻)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 패강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下代의 浿江鎭(李基東, 韓國學報 4, 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석장(豆錫匠)
두석(豆錫)으로 나무그릇 따위에 장식을 파던 장인이다. 두석(豆錫)은 황동(黃銅)을 가리키는데, 구리[赤銅]에 함석[倭鉛]을 섞어 제련하여 만든다[『물명고(物名考)』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석패(豆錫牌)
두석(豆錫)[아연(亞鉛), Zn]으로 만든 표찰로서 왕자(王子)의 수행원들이 패용(佩用)하였다. 두석(豆錫)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물명고(物名考)』[유희(柳僖) 저(著)]에서는 두석(斗錫)의 속칭으로 연마(煉磨)하지 않은 왜연(倭鉛)[함석, 즉 아연]이라 하였다[『물명고(物名考)』금부(金部) 151].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는 ‘오도독(吳都督) 주석’이라 하였는데, 이는 선화(宣和) 연간[1119∼1126]에 내탕(內帑)[황실창고(皇室倉庫)]이 재난을 만나 황제가 오도독(吳都督)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게 한 바, 그 중에서 황동제(黃銅制)의 우수품이 외간(外間)에 유포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오도독(吳都督) 주석’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광재물보(廣才物譜)』권 3, 금부(金部)]. 그러므로 두석패(豆錫牌)가 순수 아연제(亞鉛制)였다기 보다는 동(銅)과 합금(合金)한 놋쇄[유(鍮), 예전에는 청동(靑銅)으로 혼칭(混稱)되었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탄탄전(豆呑炭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무의 분장이나 설치연대 등은 확실하지 않다. 소속관원으로는 간옹(看翁)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둔감(屯監)
조선 후기 영문과 아문의 둔전을 관리하던 관원
조선 후기 영문(營門)과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을 관리하던 관원. 원래 둔전은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서 ‘차경차전(且耕且戰)’하는 농민이나 관노비가 경작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전결(田結)의 감축과 양안(量案)의 미비로 말미암아 국가세입의 부족과 그에 연유한 각 영문·아문의 경비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각 영문·아문에서는 사여(賜與) 및 급가매토(給價買土) 등의 방식으로 많은 전지를 확보하여 지주제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다.
이 때 각 영문·아문은 주로 말단 군교(軍校)나 이속(吏屬)을 둔감으로 파견하여 조세의 징수와 상납을 담당하게 하였다. 토지운영방식에서 둔감은 궁방전의 관리인인 궁차(宮差)와 같은 부류이었다.
이들은 징수 및 상납과정에서 착복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통제가 조정 및 실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牧民心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둔갑(遁甲)
이른바 둔갑술(遁甲術)을 말한다. 당(唐)의『황제서(黃帝書)』,『둔갑경(遁甲經)』등에 연유된 것으로 신라인 김암(金巖)도 역시 둔갑술(遁甲術)을 성립시켰다고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3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둔아병(屯牙兵)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남한산성의 수어청 소속 병사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남한산성의 수어청 소속 병사. 아병은 본래 대장 휘하의 군병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에 지방 감영·병영 등의 군사도 아병이라고 하였으나, 둔아병은 수어청뿐이었다.
총융청의 장초군(壯抄軍)·둔장초(屯壯抄)도 이름은 달리 하였으나 수어청의 아병·둔아병의 관계와 흡사하였다. 수어청의 둔전은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의 수축이 시작된 다음해에 심기원(沈器遠)의 주관 아래 농사에 밝은 윤조원(尹調元)의 기용을 통하여 확보되기 시작하여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지의 10개처에 산재하였다.
둔전의 소출의 일부는 둔아병의 생계비로 할당되고, 나머지는 본청 소속 아병의 봄·가을 조련 비용에 충당하였다. 1666년(현종 7)의 수어청 아병은 3,500명 정도였다.
둔아병은 전·좌·우·후의 4영(營)의 아병과는 별도로 좌·중·우의 3부(部)로 편성되었으며, 1687년(숙종 13)에는 3영2부로 개편되었다. 초관(哨官) 등의 장관(將官)들이 둔전의 감관 구실을 겸하였다.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李泰鎭, 韓國硏究院,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둔전(屯田)
영문표기 : dunjeon / tunjŏn / land reserved for the army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 하에 부근의 한광지(閑曠地)를 개간, 경작해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둔토(屯土)라고도 하였다.
둔전은 중국 한나라에서 처음 설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통일기에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백제 땅에 설치해 장차 고구려를 경략하기 위한 재원으로 삼은 것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구당서≫에 전할 뿐이며,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고 려〕
둔전제가 고려 이전에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존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국둔전에 해당하는 둔전은 고려 초기부터 영토가 점차 확정되면서 설치되어 나갔다고 생각된다.
주로 양계(兩界) 지역, 서해도 연변, 동해 연변 등에 설치되었으며, 국경 밖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기도 했지만, 전쟁이나 북진정책과 관련해 점령지나 영토확장지역에 축성(築城)·설진(設鎭)·사민(徙民)의 과정을 거쳐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 둔전은 군인을 직접 사역시켜 경작하는 경우와 둔전군(屯田軍)이라는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수확량의 4분의 1 정도를 수취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둔전사라는 기구를 두어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관둔전에 해당하는 둔전은 1099년(숙종 4)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규모는 관청의 크기에 관계없이 5결이었다. 지방관청에는 이미 공해전(公廨田)이 분급되어 있었지만 부족한 경비의 보충과 북방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한 숙종대의 재정강화정책으로 일반 주현의 둔전 경작이 허락된 것이다.
이 둔전은 국둔전과는 달리, 각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의 노동력으로 개간, 경작되는 관청소유지였으며, 지방관인 수령이 관리, 운영하였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나라가 설치한 둔전과 가호둔전(家戶屯田)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나라는 고려를 침략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둔전을 두었으며, 고려가 출륙환도한 직후인 1271년(원종 12)에도 일본 원정을 위한 발판으로서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를 설치하고, 그들의 영토로 편입된 황주(黃州)·봉주(鳳州)에 둔전을 설치하였다.
이때 원나라는 약 5천명의 군사도 파견했는데, 이 때문에 고려는 농우(農牛)·농기(農器)·종자·식량·말먹이 등을 공급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아주 컸다. 그 뒤 고려의 끈질긴 교섭과 요구에 의해 1278년(충렬왕 4) 둔전군이 철수하고 둔전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충선왕 때부터 실시된 가호둔전은 이전의 둔전제가 쇠퇴하고 국가의 재정수요가 증가된 상황이었으므로, 토지는 지급하지 않고 다만 종자만 각 가호에 분급해 몇 배에 해당하는 둔조(屯租)를 수취하는 제도였다.
둔조는 풍흉에 관계없이 수취되었으므로, 가호둔전은 둔전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은 약탈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하여 농민의 부담이 컸으므로 1375년(우왕 1)에 폐지했으나 근절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에는 둔전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경작자인 수졸(戍卒)은 과중한 부담으로 도망하게 되고, 일반농민도 둔전경작에 사역되거나 가호둔전의 피해를 받았다.
더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둔전 자체의 소멸이었다. 농장의 발달, 토지겸병의 성행이라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둔전이 권세가에게 겸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민왕 때에는 둔전관(屯田官)을 두어 겸병된 둔전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둔전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결국 고려 말의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건국주체세력들은 민폐의 하나인 둔전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 선〕
태조·정종 때의 둔전문제 해결방향은 둔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둔전 경작에 농민의 부당한 사역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태조 연간에는 일단 모든 국둔전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정종 때에 포진(浦鎭)의 군인에 의해 경작되는 둔수군(屯戍軍) 둔전만이 복설되었다. 따라서 태종 이전에는 둔수군 둔전과 관둔전만이 남고 모두 혁파되었다.
그러나 점차 국방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군자(軍資)의 확보가 요구됨으로써 국둔전이 다시 설치되었는데, 설치·경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 치폐(置廢)를 거듭하였다.
그 폐단은 민전(民田)의 침탈, 농민 노동력의 강제동원이 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세조 때에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군사조직을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재편성하고, 중부 이북의 13곳에서만 설치, 운영되었던 국둔전을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한편, 관둔전에서도 국둔전과 비슷한 폐단이 나타나 치폐를 거듭하다가 규모와 관노비만에 의한 경작을 규정함으로써 세조 이후에는 항구화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지방관청의 크기에 따라 5∼20결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치폐를 거듭한 뒤 세조 이후에는 국둔전·관둔전이 모두 설치, 운영됨으로써 조선의 둔전제는 제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둔전제는 제도의 확립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첫째, 경영형태상의 문제이다. 조선 전기의 둔전은 국역체계(國役體系)에 의한 부역노동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국둔전은 주로 진수군(鎭守軍)에 의해 경작되고 일부의 내륙지방에서만 공노비나 신역(身役)을 면제받은 농민에 의해 경작되었다. 관둔전은 관노비로 경작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지인 민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번기에는 둔전경작에 동원됨으로써 민전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위의 노동력 동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근의 일반농민과 농우·농기를 징발되었다.
그리하여 경작자의 부담과 반발이 커지고, 둔전의 생산성이 둔화됨으로써 부역노동에 의한 둔전경영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러나 둔전으로부터의 수입은 재정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으므로, 국가의 처지에서는 둔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둔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이 병작경영이었다.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수확을 국가와 경작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 후반 예종 이후에는 병작경영이 일반화되고,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북방지역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일부 지방에서만 부역노동이 행해짐으로써 서로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주·전호제의 발달, 군역(軍役)의 대역화(代役化)·포납화(布納化)라는 시대상황과도 결부된 것이었다.
그러나 척박한 둔전은 농민이 병작하기를 꺼리게 되어 폐기된 것이 많아지고, 빈민에게 분급된 일부 둔전은 호세가(豪勢家)에게 빼앗겨 둔전경영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종 이후에는 국둔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다.
둘째, 관둔전의 사점현상(私占現象)이었다. 관둔전은 지방관청의 소유지로서 규정된 액수가 있었지만, 수령은 불법적으로 일부를 권세가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16세기에는 규정된 액수에 미달하거나 전혀 없는 관청도 있었다.
그러나 위법한 수령·권세가에 대한 왕의 미온적인 처벌태도, 형식적인 검열·추쇄조처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액 이외의 둔전 경작으로 관노비·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부족한 관둔전의 확보를 위한 민전 침탈만 반복되었다. 결국 권세가에 의한 토지집중과 세수감소, 국가지배체제의 약화만 가져왔다.
조선 전기의 둔전제는 16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영문둔전(營門屯田, 일명 軍門屯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이 새로 나타나 조선 후기 둔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둔전의 성격·설치방법·경영형태도 변화한 것이다.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인 오위제(五衛制)는 16세기 중엽 군역이 포납화함으로써 완전히 붕괴되고, 임진왜란 후에는 모병제(募兵制)가 실시되면서 여러 군영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토지의 황폐화와 양안(量案)의 미비로 국고가 비게 되어 신설된 영문의 재정은 물론이고 관청의 부족한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문둔전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둔전 본래의 성격은 사라지고 관청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적인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설치기관도 주로 중앙의 관청이었다.
둔전의 설치방법도 다양화되었다. 그것은 각 영·아문과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의 개간지, 민전모입지(民田募入地, 또는 民田冒入地), 민전매득지(民田買得地), 적몰속공전절수지(籍沒屬公田折受地), 민전수조지(民田收租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소유권에 따라 분류하면 영·아문 소유지와 개인 소유지인 민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기 후반에는 전자의 유토둔전(有土屯田)과 후자의 무토둔전(無土屯田)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둔전의 설치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영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으며, 영·아문이 폐지된 갑오경장 이후에는 많은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영·아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영·아문둔전의 설치·확대는 국가경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둔전의 수익은 영·아문으로 들어가고, 아울러 둔전민에게는 군포·환곡 등 모든 역(役)과 공부(公賦)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피역(避役), 도부(逃賦)하려는 양인과 노비가 자신의 민전을 가지고 스스로 투속함으로써 국가세입과 군액이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영문을 폐지하고 군사통수권을 왕으로 이양하며, 둔전을 폐지해 군액을 증가시키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신설 둔전의 혁파나 정액 외 둔전의 면부출세(免賦出稅) 조처 등 미봉책에 그침으로써 둔전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여기에는 일단 설치된 관청은 혁파되기 어렵다는 행정조직상의 특성도 있지만, 각 영문의 영장의 재산이 삼공(三公)의 그것을 능가하고 둔전의 중간관리인이 둔조의 상당한 부분을 착복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폐지될 수 없었다. 18세기 초의 영·아문 둔전은 약 5만결로서 당시 전체 토지의 약 3.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는 부역노동에 의한 경작은 사라지고, 각 둔전이 설치되는 특수성에 따라 영·아문의 소유지에서는 병작제가 행해지고, 민전에서는 10분의 1 정도가 수취되며, 나머지는 그 둔전의 소유권이 어디에 보다 많이 귀속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둔조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아문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영·아문과 경작자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일반 민전에서의 지주제에서와 같이 지주인 영·아문과 경작자는 둔전의 지대율과 지대형태를 둘러싸고 항상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영·아문의 수취강화와 이에 대한 경작자의 개별적·집단적인 저항은 반복되었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 둔토의 관리기구가 변화하고, 국가·왕실·일제에 의한 둔토의 지주경영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소유권분쟁과 경작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되었다.
즉, 1894년 관제개혁으로 의정부 탁지아문에 이속된 둔토는 이듬해 궁내부와 탁지부로 분속된 뒤, 1899년 왕실재정의 강화라는 분위기에서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1907년 다시 탁지부로 이속되고, 이듬해에는 궁방전(宮房田)·역토(驛土)와 함께 국유화됨으로써 일제 통감부 수중으로 들어갔다.
일제는 10년 동안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뒤 1920년부터 10년 동안 〈역둔토특별처분령〉에 의하여 둔토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반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둔토·둔전은 역사상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둔토의 관리기구는 변동했지만 지주로 된 국가·왕실·일제는 둔토에 대한 지주경영을 계속 강화해나갔다. 그것은 토지의 집중, 작인(作人)에 대한 파악강화, 지대인상에 의한 잉여생산물의 수취강화, 지대의 상품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1895년의 을미사판(乙未査辦)과 1900년의 광무사검(光武査檢), 그리고 일제에 의한 각종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장원에 의한 광무사검과 일제의 역둔토조사에서는 과거에 단순히 둔토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을 국유지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의 민전인 무토둔토에서 많은 소유권분쟁을 야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둔토의 도전(賭錢)·도조(賭租)는 점차 증가해 1920년대에는 민간의 소작료와 같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인들은 납부거부 등을 통한 대지주 투쟁을 계속해나가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朝鮮初期屯田考(李載龒, 歷史學報 29, 1965)
<<참고문헌>>李朝後期의 屯田에 대하여(鄭昌烈, 李海南博士回甲紀念史學論叢, 1970)
<<참고문헌>>營·衙門屯田의 硏究(朴廣成, 仁川敎大論文集 10, 1976)
<<참고문헌>>朝鮮初期屯田의 設置와 經營(李景植, 韓國史硏究 21·22合輯, 1978)
<<참고문헌>>16세기 屯田經營의 變動(李景植, 韓國史硏究 24, 1979)
<<참고문헌>>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租(朴贊勝, 韓國史論 9, 1983)
<<참고문헌>>高麗의 屯田에 關한 一考察(安秉佑, 韓國史論 10,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