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7.~3. 3. | 3. 6. | 3. 9. | 3. 10. | 3. 17.
□ 자전거 강사양성·보수교육, 정비교육, 교통안전교육 및 인증제 등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서울시 소재 법인(단체) ※ 전국 단위 법인 및 단체는 서울시 소재로 서울시내에서 교육시행 가능한 기관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전거 교육 실적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및 단체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3. 3. 6.(월)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불가) □ 제출서류 : 각 11부(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ㅇ 공모 참가 신청서 ㅇ 법인 및 단체 일반현황 및 연혁 ㅇ 법인 및 단체의 정관 ㅇ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는 사업계획·수지예산서·결산서(직인 날인) ㅇ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ㅇ 사업 계획서 ㅇ 사업비 편성 내역서
ㅇ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ㅇ 참여인력 총괄명부 및 상세이력사항 ㅇ 서약서 ㅇ 제안서(프리젠테이션용) ㅇ 제안서 외부저장장치(USB) 1개 등 □ 일 시 : ’23. 3. 9.(목) 14:00~(예정)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회의실 □ 방 법 ㅇ 제안발표(10분) 후 평가위원 질의(10분) ㅇ 발표내용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T 설명 ㅇ 발표순서 : 당일 추첨 □ 평가 및 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ㅇ 종합점수 70점 이상 제안자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ㅇ 단독 참가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의 및 최종 결정 ㅇ 우선협상자 결격사유 발생 또는 기한내 협약 미체결시 차순위자와 협상 통해 결정 ㅇ 공모결과 시 홈페이지 공고(최종 선정 단체 개별 통보) ※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선정 후 현장실사시 제출서류 등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적격 박탈 및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에 따라 선정 □ 서울시와 선정단체 협약체결로 효력 발생 ㅇ 협약체결 후 세부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ㅇ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후 교부 진행
□ 협약서 내용 포함 교부조건 확인 후 교부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ㅇ 회계담당 보조금 집행기준·절차·규정 등 보조금회계교육 실시 ㅇ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신용 또는 체크) 발급 통한 일괄 관리 ㅇ 건별 사용내역, 지출증빙서류 등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ㅇ 보조금 교부는 최소 2회에 걸쳐 교부 □ 결과(정산)보고 및 반납 등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정산서, 지출증빙서류 등 일체 제출 ㅇ 집행잔액, 이자액 발생시 발급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반납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지원 철회 및 전액 회수 ㅇ 지출내역 수시·최종 점검 중 사업목적 외 또는 사용 불가항목에 대한 지출 발견시 반환
| 보조금 사용 불가항목 | | |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또는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배용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 □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서울시 소유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변경) 요구가능 □ 제안 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시 참가 단체에 입증 자료 요구가능, 입증 자료를 미제출 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 □ 문의사항 : 보행자전거과 김영성 주무관 ☎02-2133-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