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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소야~ 원문보기 글쓴이: 차돌메이
1999년 8월 25일 ‘황혼이혼’ 소송 낸 70대 할머니 승소
90대 남편을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이겼다. A씨(71)는 월남한 남편(91)과 57년부터 결혼생활을 했다. 59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40)을 낳았고, 혼인신고는 69년 마쳤다.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재혼하면서 포기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남편도 A씨를 만나면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사채업을 했던 남편은 사업수완 덕택에 재산을 크게 늘렸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또 남편의 간섭으로 A씨는 바깥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92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성당도 숨어서 다녀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A씨 부부가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은 93년. A씨가 영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대전 아들집으로 A씨를 쫓아낸 것이 계기였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지만 1년여 뒤 일단화해했다. 하지만 남편이 “반성문을 써오라”며 A씨를 다시 집에서 내쫓자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A씨와 상의 없이 10억원을 제외한 수십억원대 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했다. 이에 A씨는 97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로하시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는 25일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3억원의 재산을 나눠주고, 부동산도 시가의 3분의1 만큼을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다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일관한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산을 일방적으로 기부한 점과 부부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달 73세 B할머니가 “50년 결혼생활 동안 계속된 남편의 바람기를 참지 못하겠다”며 낸 황혼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과 이혼을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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