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602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6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8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2013.4.5.자 1AA-1304-022183)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2(2013.4.9.자 1AA-1304-045586)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3(2013.4.24.자 1AA-1304-122797)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4(2013.5.16.자 1AA-1305-077025)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5(2013.6.3.자 1AA-1306-008905)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6(2013.6.21.자 1AA-1306-097848)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7(2013.7.6.자 1AA-1307-028174)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에서는
행정심판법 개정시 참고하겠다
하고 끝입니다.
3.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귀를 막는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4.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5.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였으니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2013.4.5.자 1AA-1304-022183)
1. 진정인은 법원행정처 2013행심13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 법원행정처 2013행심13-1 위원장기피사건 에서
성명불상의 직무대행자 위원이 2013.3.11.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진정인은 대법원에
2013행심13-1 2013.3.11.자 기각결정문에 기재된
① 행정심판위원장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② 2013행심13-1 사건의 심리·의결 에 관여한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③ 2013행심13-1 2013.3.11.자 결정서를 인증한 정본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4. 대법원 정보공개담당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장의 결정사항으로, 기피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여한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5. 성명불상의 직무대행자 위원이 기각결정을 했는데,
성명불상의 직무대행자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명불상의 직무대행자 위원은 유령인가?
6.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정보공개담당자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0조는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8.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도 3인 이상이 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9. 따라서, '위원장' 은 '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 로 개정해야 합니다.
10. 제5항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는
'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로 개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