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 택 시 모 임 연 대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택시기사들의 모임’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
성 명 : 김 영 주 (다음카페/개인택시모임연대)
연락처 : 016-360-2520
시 행 : 2006년 2월 27일
수 신 :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제 목 : 6인승 밴형화물차 행정소송에 대하여.
- 행 정 소 송 진 행 과 정 -
1. 6인승 밴 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6인승에서 6인승으로
대.폐차를 불허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인택시조합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2. 행정소송의 추진배경은 6인승 밴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대.폐차 및 입법 추진위를 구성하여 2005.7.20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11.3)일
원고패소[기각]되었습니다.
3. 2005.12.1 항고 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 에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1심 재판에서 (대.폐차)기각된 판결내용 주문은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화물을 동반한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을 겸하는 것이 되고.
5. 택시영업이 면허제인 것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04.12.16 판결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운송수단 선택의 자유를 과잉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6.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보장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6인승 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규율함에 있어서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위 양 업계의 영업범위를 각 제도
의 취지에 맞게 조장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시행령규칙 제3조 제2호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하였다.
- 개 인 택 시 조 합 의 대 책 -
1.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은 6인승 밴 화물자동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소송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소송사건에서 원고. 피고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참여로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답변서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콜 밴의 6인승 대 폐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6인승
으로 대 폐차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확정 되었을 시에는.
택시업계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 과 동일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게 불을 보듯 뻔하다.
[콜 밴의 택시영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현재진행 중 인 행정소송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용달사업자와 사업자협회
라는 점에서 바꾸어 말하면 개인택시사업자가 조합을 피고
로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과 동일한 것으로 위법성
이 있으며. 피고를 건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4. 원고가 밴 형 자동차 사업자이고. 피고가 용달사업자협회
라는 점. 용달사업자협회에서 소송비 000만원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단체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점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만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한다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의 업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줄때 비로서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6. 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서울개인택시조합’차원의
변호사 선임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FAX: 02-362-1306*
개 인 택 시 모 임 연 대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