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227호(2021.7.21.) 관련,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10/15/20/2.5mg)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약가인하 기간(2021.6.8.~2021.7.1)동안 자렐토정을 사입한 약국에서의 2021.8월~2022.1월까지(6개월 간) 약제비 청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약가인하 기간 내에 사입이력이 없고, 상한가로만 구입한 약국에서는 별도 조치사항 없음)
3. 따라서 약가가 인하된 2021.6.8.~2021.7.1. 사이에 바이엘코리의 자렐토정(10/15/20/2.5mg)을 구입한 약국에서는 붙임에 따라 ① 자렐토정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여 청구하거나 ② 약가인하 기간 동안 구입하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반품(서류상 반품)처리 후 상한가로 청구하고, 추후 구입약가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반품내역을 근거로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구입약가 적용 관련 주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렐토정 구입약가 적용 관련 안내 1부
2.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