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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의 관리기구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屯田)의 관리기구. 고려를 정복한 원나라는 곧 이어 일본 원정을 계획하였으나, 원나라의 지배에 반대하여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군대를 보내와 이를 진압하고 일본 원정을 준비하였다.
이 때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1271년(원종 12) 봉주(鳳州)에 둔전경략사를 설치하고 흔도(忻都)·사추(史樞)·홍다구(洪茶丘)를 경략사(經略使)로 삼아 황주(黃州)·봉주·금주(金州)의 둔전을 관장하게 하였다.
다음해에 봉주의 둔전이 염주(鹽州)·백주(白州)로 옮겨지므로 봉주에 설치되었던 둔전경략사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둔전경략사의 연혁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278년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에 가서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그 때까지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하였으므로 둔전경략사 역시 이 때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元史
<<참고문헌>>元高麗紀事
<<참고문헌>>高麗時代史(金庠基, 東國文化社, 196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둔전병(屯田兵)
고려·조선 시대에 토지 경작과 군량을 공급하고,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병사
고려·조선 시대에 평시에는 토지 경작과 군량을 공급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병사. 고려시대에는 북방 국경지대인 양계에 둔전 경작을 목적으로 이민되어 집단적으로 경작에 종사하는 주진둔전군(州鎭屯田軍)이 존재하였다.
백정대(白丁隊)가 곧 이들로 추측된다. 주진의 토착적인 상비군 또한 군량 비축의 목적에서 경작에 동원되어서, 이들이 둔전을 경작하였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또한 차경차전(且耕且戰)하는 둔전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둔전병은 조선 초기에 국한하여 존재하였다. 영전(營田)이라고 통칭되는 영(營)·진(鎭)·포(浦) 등 지방 군사기관의 둔전은 당연히 둔전병에 의해 경작되었다. 영·진·포 당번군(當番軍)의 유휴노동력이 둔전병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여러 포의 둔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서 영전의 둔전병은 곧 수군(水軍)이라고 인식될 정도였다.
둔전병의 영전 경작은 영·진·포의 책임자인 병마·수군 첨절제사와 만호(萬戶) 등에 의하여 감독되었다. 수군은 영전 외에도 국둔전의 둔전병으로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수군의 수가 적은 함경도나 내륙에서는 차정군(次正軍)이나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軍) 등도 국둔전 둔전병으로 사역당하였다.
국둔전을 경작하는 둔전병은 그 대신 번상(番上)이 면제되었다. 이와 같이 둔전 경작을 위해 당번군사가 동원되거나 번상이 면제됨으로써 항상 방수(防戍)가 소홀해지는 폐단이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한편, 둔전 경작 자체가 고역인 데다가 강제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이 다른 부역에도 자주 동원되는 까닭에 둔전병의 반발도 격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국둔전의 병작제 경영 방식이 검토되었다.
즉 1466년(세조 12) 강원도의 국둔전을 경작하는 둔전병에게는 수확의 반을 일정한 방식에 의해 분배하는 대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5세기 말엽 이후 국둔전은 물론 관둔전·영전마저 권세가에게 겸병당하게 됨으로써 둔전병의 존재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둔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朝鮮初期屯田考(李載龒, 歷史學報 29, 1965)
<<참고문헌>>朝鮮初期 屯田의 設置와 經營(李景植, 韓國史硏究 21·22, 1978)
뒤꽂이
쪽찐 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 이외의 장식품
쪽찐 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 이외의 장식품. 머리를 더욱 화려하게 꾸며주는 장식적인 것과 실용적인 면을 겸한 귀이개·빗치개 등이 있었다.
일반 뒤꽂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판’이라 하여 국화 모양의 장식이 달린 것이 있었으며, ‘연봉’이라 하여 피어오르는 연꽃봉오리를 본떠 만든 장식이 달린 것과 매화·화접(花蝶)·나비·천도(天桃)·봉(鳳) 등의 모양을 장식한 것들도 있었다.
이 것들은 주로 산호·비취·칠보·파란·진주 등의 보패류로 만들어서 여인의 검은 머리를 더욱 화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조선시대의 의식 때 왕실이나 상류계급에서 큰머리나 어여머리에 꽂았던 떨잠도 꽂는 장소야 어디든지 뒤꽂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 것은 나비모양·둥근모양·사각모양 등의 옥판(玉板)에 칠보·진주·보석 등을 장식하여 만든 것으로 큰머리와 어여머리의 중심과 양편에 하나씩 꽂았던 최고의 수식품이다.
실용을 겸한 뒤꽂이로는 빗치개와 귀이개가 있다. 빗치개는 가리마를 탈 때나 밀기름을 바르거나 빗살 틈에 낀 때를 빼는 데 필요한 것으로, 다른 화장도구와 함께 경대에 두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머리를 장식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머리 수식물의 하나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귀이개는 원래 귀에지를 파내는 기구인데, 이 것도 장식물로서 쪽찐 머리에 꽂게 된 것이다. 이에는 귀이개와 함께 꽂이가 가지처럼 달린 것이 있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韓國化粧文化史(全完吉, 열화당, 1987)
득난(得難)
영문표기 : deuknan / tŭknan / difficult to attain
신라시대의 신분계층
신라시대의 신분계층. 9세기 말에 최치원이 지은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에 보이는 신라시대의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신라 골품제에서 득난을 육두품의 별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득난은 9세기에 진골이 분화해 독자적으로 성립한 신분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먼저, 육두품을 가리킨다는 견해에서는 낭혜화상비 본문의 해당 구절을 “(낭혜는) 속성이 김씨이며 태종무열왕이 그 8대조가 된다. 조부 주천(周川)은 품(品)이 진골이고 위(位)가 한찬(韓粲)이었으며, 고조와 증조가 모두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냈음은 집마다 아는 바이다. 아버지 범청(範淸)은 족(族)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즉, 진골에서 신분이 한 등급 떨어져 득난이 되었으므로, 득난은 육두품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낭혜화상비 세주의 해당 구절을 “나라에 5품이 있어 성이(聖而)요 진골이요 득난이니, (득난)은 귀성(貴姓)의 얻기 어려움을 말한다. 문부(文賦)에 ‘혹 구하기는 쉬우나 얻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따라서 육두품을 말하는 것이다. 수가 많은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치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 4·5품은 족히 말할 바가 못된다”고 해석한다.
이와는 달리, 득난이 진골이 분화해 독자적으로 성립한 신분을 가리킨다는 견해는 낭혜화상비 본문의 해당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족(族)은 강진골(降眞骨) 일등이니 이른바 득난이다”라 해석한다.
낭혜화상비 세주의 해당 구절에 대해서도 “나라에 5품이 있는데 첫째가 성이진골(聖而眞骨)이고, 둘째가 득난이다. 귀성의 얻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니 문부(文賦)에도 ‘혹구역이득난(或求易而得難)’이라 한 대목이 있다. 육두품부터는 숫자가 큰 신분일수록 귀한데, 이는 마치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 4·5품은 족히 말할 바가 못된다”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득난은 진골과 육두품 사이에 존재한 별도의 신분이 된다. 하지만 득난이 진골 다음의 별도의 신분층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육두품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조선금석총람 상(1919)
<<참고문헌>>역주 한국고대금석문(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참고문헌>>新羅政治社會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76)
<<참고문헌>>9세기 말 新羅의 ‘得難’과 그 성립과정(徐毅植, 韓國古代史硏究 8, 1995)
득효방(得效方)
원(元)의 위역림(危亦林)이 편찬한 의서(醫書)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0]. 원명(原名)은『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으로 위역림(危亦林)이 그의 고조(高祖) 위운선(危雲屳)으로부터 5세(世)에 걸쳐 비전(秘傳)되어 오던 의술(醫術)을 종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대방맥과(大方脈科)·소방맥과(小方脈科)·풍과(風科)·산과(産科)·안과(眼科)·구치겸인후과(口齒兼咽喉科)·정골금족과(正骨金鏃科)·창종과(瘡腫科)·침구과(鍼灸科) 등 13과(科)로 나누어져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세종(世宗) 7년(1425)에 간행된 20권 20책의『득효방(得效方)』[일본(日本) 국회도서관지부(國會圖書館支部) 내각문고(內閣文庫)]이 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등가(登歌)
영문표기 : deungga / tŭngka / terrace ensemble
악현, 즉 악기를 배열해 놓는 법식의 일종
악현(樂懸), 즉 악기를 배열해 놓는 법식의 일종. 궁궐의 섬돌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연주하는 것을 지칭한다.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특히 의식음악을 연주할 때는 으레 연주악대를 두 곳으로 벌여 놓았는데, 비교적 높은 곳인 당상(堂上)과 낮은 곳인 당하(堂下)가 그것이다.
따라서 궁궐 안의 구조로 볼 때 당상은 섬돌 위의 추녀 밑이 되며, 당하는 섬돌 아래의 넓은 전정(殿庭:궁전의 뜰)이 된다. 이처럼 연주악대를 둘로 갈라 놓은 것은 음양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즉, 등가(登歌)의 위치인 당상은 양(陽)의 위치이고 헌가(軒架:악기의 鍾이나 磬을 틀에 걺)의 위치인 당하는 음(陰)의 위치로서 이들 두 위치의 악대가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종 때 박연(朴堧)은 종묘제향이나 사직제(社稷祭)에 당상이나 당하에서 모두 양률(陽律)의 궁(宮 : 주음)을 쓰고 있는 것은 음양조화에 어긋나는 것이니 옛날의 법식대로 당상에서는 음려(陰呂)의 궁을 쓰고 당하에서는 양률의 궁을 쓰자고 임금에게 상세히 소를 올린 적이 있다.
등가라는 말에서 오를 등(登)자는 높은 당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며 노래 가(歌) 자는 노래를 주축으로 한다는 뜻으로서, 금(琴)이나 슬(瑟)과 같은 현악기의 반주로 송시(頌詩) 같은 가사를 노래해가는 것이 등가의 주된 기능이다. 이처럼 등가에서는 노래를 위주로 하고, 당하악대의 일종인 헌가(軒架)에서는 죽관악기(竹管樂器)의 연주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고법(古法)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질되어 중국에서는 당상에서도 팔음악기(八音樂器:악기를 만든 재료에 따라 여덟 가지로 나눈 우리 나라와 중국의 악기)를 비치해서 쓰고 당하에서도 가공(歌工:악사)을 배치하여 쓰던 시절이 있었다.
이같은 사례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당하악에 가공을 쓰던 적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헌가와 세종조의 회례연헌가나 성종조의 종묘헌가 등이 그 예이다.
<<참고문헌>>蘭溪遺藁
<<참고문헌>>益稷(虞書)
<<참고문헌>>樂書(陳暘)
문묘(文廟)나 종묘(宗廟)같은 제향(祭享)에서 대궐의 댓돌 위에서 연주하는 당상(堂上)의 악(樂)을 말하며, 댓돌 아래에서 연주하는 당하악(堂下樂)을 헌가(軒架)라 하였다. 등가(登歌)에 대해서는『서전(書傳)』우서(虞書)나『예기(禮記)』악기(樂記)·교특생(郊特牲)에 자주 언급되었다. 『예기(禮記)』권 11 교특생(郊特牲)에 “가(歌)는 위에 있고 포죽(匏竹)은 아래에 있는데 이는 인성(人聲)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경문사간(景文社刊), 139면, 1981]이라 하였고『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工歌堂上 貴人聲也 故曰登歌 所以詠德”[255∼256]이라 하여 등가(登歌)는 가(歌)로 구성되어 있고 댓돌 위에서 연주한다고 하였다[『고려사(高麗史)』권 70, 악지(樂志)에 의하면 등가(登歌) 뿐 아니라 헌가(軒架)에도 가(歌)를 썼다고 한다.]. 등가(登歌)의 악기는 편종(編鍾)·특종(特鍾)·편경(編磬)·특경(特磬)·금슬(琴瑟)·노래로 편성되었고 헌가(軒架)의 악기는 현악기보다 주로 타악기·관악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타악기로는 노고(路鼓)·노도(路)·진고(晋鼓)·축(祝)·어()·부(缶) 등이 있었고 관악기로는 훈(塤)·호()·약()·적() 등이 있었으며 현악기는 사용되지 않았다[『세종실록』권 47, 12년 3월 을사].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등거리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홑옷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홑옷. 깃이 없고, 소매는 짧거나 아주 없는 형태로, 주머니를 다는 경우도 있다. 베로 만든 것은 맨살에 그냥 입고, 무명으로 만든 것은 봄·가을에 속옷 위에 덧입는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반비·답호·쾌자·배자와 개화 이후에 양복을 본떠 만든 조끼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비·답호·쾌자는 대개 소매가 없이 등만 덮게 되어 있는데, 등솔기가 길게 트여 있으며 길이가 길다. 배자는 여자의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방한용 옷으로서, 소매가 없고 양옆 솔기가 트여 있다. 흔히 양단천에 토끼와 너구리 등의 털을 넣어 만든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참고문헌>>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과전(登科田)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이는 고려 초기부터 있었는데 문종 때 재정비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제술(製述)·명경(明經)·명법(明法)·명서(明書)·명산(明算)·의복(醫卜)·지리업(地理業) 등의 여러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 갑과 출신에게는 토지 20결을 주고, 그 이하에게는 17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과거급제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고려의 등과전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친시지전(親試之田)’·‘친시등과전(親試登科田)’ 등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친시에서 등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친시등과전은 별사전(別賜田)의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무사패별사전(無賜牌別賜田)으로 분류되어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태종의 명에 의하여 사패가 수여된 뒤 사패별사전으로 분류되고 상속이 허용되었다.
그 규모는 1411년(태종 11)의 친시에 등제한 변계량(卞季良)에게 토지 20결과 노·비 각 1구(口)를 하사한 것으로 보아 고려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극사(登極使)
조선시대 중국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임시사절 또는 여기에 파견된 사신
조선시대 중국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임시사절 또는 여기에 파견된 사신. 진하사(進賀使)의 일종이다.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축하사절의 공식명칭은 진하사이며, 그 전후에 축하의 대상 또는 내용을 밝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등극은 경사 중에도 특별한 행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등극사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새로운 황제의 등극은 전 황제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극사는 진위사(陳慰使) 또는 진향사(進香使)와 동시에 파견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개는 등극사가 체제를 갖춘 정식사절이 되는 반면, 진위사·진향사는 명목뿐인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진위·진향사만이 파견되고 등극사는 파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는 전 황제에 대한 진향보다는 새 황제에 대한 축하가 우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외교관계는 새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조선 사대외교의 실리추구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등극사의 구성인원은 정사(正使) 1인, 부사(副使) 1인, 서장관(書狀官) 1인 외에 대통관(大通官 : 통역), 호공관(護貢官) 등 모두 30여 인으로 일반정규 또는 임시사절의 규모와 같다.
정사에는 대개 삼공(三公)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의 세폐물로서는 주로 마필(馬匹)·인삼·표피(豹皮)·저포(苧布)·마포(麻布)·화문석(花文席)·나전소함(螺鈿梳函)·황모필(黃毛筆) 등이었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通門館志
<<참고문헌>>燕行小攷(金聖七, 歷史學報 12, 1960)
등록관(謄錄官)
조선시대 과거시험 후 소속 서리로 하여금 제문( 과거시험지)을 붉은 글씨로 등사하게 하던 관원
조선시대 과거시험 후 소속 서리로 하여금 제문(製文 : 과거시험지)을 붉은 글씨로 등사하게 하던 관원. 이를 이른바 역서(易書)라고 하는데, 채점관과 수험자 사이에 글씨를 통한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록관은 주로 성균관 관원이 임명되며, 이들 휘하에 몇 사람의 서리들이 차출되었다. 이러한 역서의 과정에서 오히려 등록관 또는 그 서리에 의한 과시부정이 간혹 있었다.
즉, 등록관 스스로가 청탁에 의하여 역서 중에 특별한 표시나 개서를 하는 경우, 또는 등록관 몰래 하급서리가 시권을 개수하는 것 등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세도가의 자제들 가운데 등록관을 매수하거나 자기가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의 서리로 보내어 부정합격을 꾀하는 자가 많았다.
1677년(숙종 3) 증광문과 복시 때 등록관이 대제학 민암(閔黯)과 그의 아들 주도(周道)의 청탁을 받고, 주도의 시권을 칼로 긁고 개서하다 붙잡힌 사건과 1710년 증광문과 복시에서 서리가 예조판서 강현(姜鋧)과 그의 아들 세윤(世胤)의 청을 받고 세윤 시권의 주초(朱草)를 유별나게 정서해주다가 처벌당한 사건 등이 유명하다.
<<참고문헌>>국역 연려실기술(민족문화추진회, 경인출판사, 1966)
<<참고문헌>>韓國의 科擧(李成茂, 한국일보社, 1976)
<<참고문헌>>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문고(登聞鼓)
영문표기 : Deungmungo / Tŭngmun'go / original form of the drum
조선 초기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던 제도
조선 초기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던 제도. 신문고(申聞鼓)의 전신으로 북은 대궐의 문루에 달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01년(태종 1) 7월 안성학장 윤조(尹慥), 전좌랑 박전(朴甸) 등의 건의로 처음 설치하였다. 그해 8월에 신문고로 개칭하였고, 11월에 시설을 완성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등사랑(登仕郎)
고려시대 정9품 하계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 정9품 하계 문관의 품계. 1076년(문종 30)에 정하여져 전체의 29등급 가운데 제27계였는데, 통사랑(通仕郎)과 번갈아가면서 고려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등영각(登瀛閣)
조선시대 삼사의 하나인 홍문관의 서고
조선시대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의 서고(書庫).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또한 왕의 자문에 응하던 기관이었다.
홍문관에는 1456년(세조 2)에 없어진 집현전의 장서가 이관되었는데, 효종 때 내의원(內醫院) 서쪽에 2층건물의 장서각을 짓고 수장(收藏)하였다. 이 건물이 등영각이다.
장서는 집현전 장서각에 있었던 서적을 주축으로 하여 계강시에 부족해서 인출한 강서(講書), 서사관(書寫官)의 선사본(繕寫本), 화원(畫員)이 제작한 화첩(畫帖), 경외신간서(京外新刊書), 중국에서 구입해온 책 등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戰禍)·화재 등으로 1906년(광무 10)에는 7, 780책에 불과하였다.
이들 장서에는 앞면에 ‘朝鮮國御藏書(조선국어장서)’, 뒷면에 ‘朝鮮國六代癸未歲御藏書大明天順七年(조선국육대계미세어장서대명천순칠년)’이라는 장서인과 매권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 ‘弘文館(홍문관)’이라는 주인(朱印)이 찍혀졌다.
장서인 날인과 대출 제도 등은 직제학의 제청으로 실시되었고, 전반적인 관리는 부수찬이 감독하였다. 그 밑에 박사는 설경(說經), 저작(著作)은 사경(司經), 정자(正字)는 전경(典經)을 겸하여 장서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책색서리(冊色書吏)가 장서를 출납, 검장(檢藏)하였다.
등영각은 홍문관에서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문한(文翰)을 처리하는 기능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이용하던 일종의 왕실도서관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弘文館의 成立經緯(崔承熙, 韓國史硏究 5, 1970)
<<참고문헌>>弘文館考(朴永俊,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73)
<<참고문헌>>登瀛閣考(沈0xF873俊, 書誌學硏究 創刊號, 1986)
등용부위(騰勇副尉)
조선조 서반 잡직계의 정7품 위호
조선조 서반 잡직계(雜職階)의 정7품 위호(位號). 서반 잡직계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조선시대에 정직(正職)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잡직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천인들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工商賤隸)들이 수직(受職)하는 예가 많았다.
조선 건국 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점이 자주 거론되곤 하였다. →잡직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반(西班) 잡직(雜職) 정7품(正七品)의 산계명(散階名)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등장(等狀)
조선시대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부에 올리는 소장이나 청원서·진정서
조선시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진정서.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르다.
등장은 조선시대 사서(士庶)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판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산송(山訟)과 충신·효자·열부·탁행(卓行)의 포창(褒彰)을 상신하는 내용이며,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 관부에 올리게 되므로 같은 일에 대하여 거듭 올린 등장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등장은 그 가문이나 향토의 영예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문서가 많다. 등장은 소지의 경우와 같이 관부에 올리면, 관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처분(題音 또는 題辭)을 등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써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뎨김〔題音〕이나 제사를 받은 등장은 관부의 처분·판결을 받은 증거 자료로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 의하여 소중히 보존되었다. 등장에는 소지와 같이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를 썼으므로 작성 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장에 유명인사가 기재되어 있거나 관계 문서가 일괄 정리되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많다. 등장은 당시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제(等第)
조선시대 관원의 근무 성적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던 제도
조선시대 관원의 근무 성적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던 제도.
등제는 포폄(褒貶)이나 고과(考課)와 같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1차 평가작업이었다. 즉 관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이 매겨지면 이에 따라 포상 또는 파직과 같은 포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관(京官)은 그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에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은 등제에서 제외되었다. 외관의 경우 수령은 관찰사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가 함께 등제에 참여하였다.
등제를 받으려면 경관의 경우 만 30일, 외관은 만 50일을 근무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만일 범죄 혐의로 추문(推問)을 받고 있어 기한 내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추문이 끝난 뒤 관찰사가 비록 갈렸다 하더라도 다시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등제의 결과를 보면, 열 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열 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상(賞)으로 1계(階)를 올려 받았다. 두 번 중이 있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되고, 중이 세 번 이상이면 파직되었다.
다섯 번·세 번·두 번과 같이 등제 횟수가 적을 경우는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직을 받을 수 없고, 두 번 이상 중이 있으면 곧 파직되었다. 이는 당시 현직 유지를 위해서는 상 이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될 만큼 등제에 의한 포폄이 엄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준시(登俊試)
조선 시대 현직 관리·종실·부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조선 시대 현직 관리·종실(宗室)·부마(駙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세조·영조 때 시행된 바 있다.
즉 1466년(세조 12) 8월 세조가 친림(親臨)해 제목을 정하고 문신 2품 이하 종실·부마 가운데 지원자에게 대책(對策)으로 시험을 보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 등 15인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아 고열(考閱)하게 하여 판중추부사 김수온(金守溫) 등 12인을 선발하였다. 이 때 김수온이 발영시(拔英試)에 이어 연속해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합격자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등이 김수온·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 등 3인이며, 2등이 노사신(盧思愼) 등 3인, 3등이 김뉴(金紐) 등 6인이었다.
특히 종실인 영순군 부(永順君溥)가 2등으로 급제했는데, 원래 종실은 부과(赴科)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세조는 합격자들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스스로 선발했으므로 좌주(座主)·문생(門生)의 예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며칠 뒤 좌주·문생의 예를 사정전(思政殿)에서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등준시 합격자에 대한 승진 조치를 단행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무과등준시를 실시, 최적(崔適) 등 51인과 종친(宗親)인 구성군 준(龜城君浚) 등 5인을 선발하였다. 이에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수여하고 각각 상품을 하사하였다.
등준시는 세조의 예가 전형이 되어 중종·선조대에 각각 실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1774년(영조 50)에는 근정전에서 종1품 이하 당상관 3품까지의 관료에게 시험을 보여 조덕성(趙德城) 등 15인을 선발한 바 있다. 등준시는 발영시와 함께 현직 관리들이 학문에 힘쓰지 않아 문풍(文風)이 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험이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國朝榜目
<<참고문헌>>大東野乘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촉방(燈燭房)
궁중에서 등촉(燈燭)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내시(內侍)들의 처소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등촉색(燈燭色)
궐내(闕內)에서 등촉(燈燭) 밝히는 일을 하는 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따비
논이나 밭을 가는 원시적인 형태의 농기구.
〔개 설〕
농경문화 발생 이전의 수렵채집민이 사용하던 굴봉(掘棒)에서 발전된 것으로 따비가 발전하여 쟁기나 극젱이가 나타났다. 근래에까지 서해안과 그 도서지방 및 제주도에서 극젱이로 갈고 남은 구석진 땅이나 돌밭을 가는 데 사용되었다.
요즈음에는 솔뿌리나 청미래덩굴 등을 캐기도 하는데 이를 ‘솔따비’라고 하며, 따비로나 갈 수 있을 만한 좁은 땅을 ‘따비밭’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따부(경기도 덕적도 등지)·따보(전라남도 영광군)·탑(함경북도) 등으로 불리며, ≪농사직설≫에는 ‘耒(향명:地寶)’, ≪산림경제≫에는 ‘地保’, ≪해동농서≫에는 ‘長鑱(뷔)’로 표기되어 있다.
3, 4세기의 청동기에 따비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철기시대 유적지에는 따비의 날이 명도전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낙랑군의 고분에서 출토된 전(塼)에도 이의 그림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 따비 사용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따비는 이 땅에 농업이 시작된 당시부터 거의 전국적으로 사용되다가 농경술과 농기구의 발전에 따라 내륙지방에서는 100년 전쯤에 자취를 감추고, 발전이 늦어진 일부 해안이나 도서지방에서 요즈음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따비가 사용되는 분포지역은 확연히 나뉘어 서로 공존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말굽쇠형따비의 경우 인천 앞바다의 덕적군도에서는 1960년대까지도 중요한 연장의 하나로 쓰였던 데 반하여, 연평도나 백령도 등지에는 흔적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쓰였던 따비는 다섯 종류이다.
〔종류 및 형태〕
첫째, 말굽쇠형따비(무게:몸체 6.9㎏, 날 800g)는 경기도의 덕적도·풍도·자월도 등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아래쪽이 앞으로 조금 휘어 나간 몸체 위쪽에 손잡이를 가로대고 몸체 중간의 턱이 진 곳에 발판을 달았다.
그리고 극젱이의 보습처럼 얇게 깎은 몸체 끝에 말굽쇠모양의 쇠날을 끼웠다. 이는 가로 끼운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서 흙을 떠엎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코끼리이빨모양따비(무게:9㎏)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안 및 도서지역과 제주도에서 사용되었다. 1970년 대전에서 발굴되어 관심을 모았던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에 이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발판까지의 몸체는 말굽쇠형따비와 비슷하나 손잡이가 없고, 위 끝이 앞으로 길게 휘어서 뻗어 나갔다. 발판 아래쪽에는 코끼리 이빨처럼 끝이 뾰족한 세모꼴의 쇠날 두 개를 박았기 때문에 쌍따비라고도 한다. 휘어진 자루가 길어서 날을 땅에 박고 그 끝을 아래로 잡아 내리면 흙이 떠올려진다. 자갈밭에서 쓰기에 알맞다.
셋째, 주걱형따비(무게:6.8㎏)는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형태는 말굽쇠형따비와 비슷하나 단지 날의 모양이 다르다. 몸체 끝에 끼운 쇠날은 통으로 부어서 만든 것으로 윗부분은 괭이의 괴통처럼 둥글고 날의 너비는 좁은 편이며, 날 끝이 다른 따비처럼 뾰족하지 않고 주걱처럼 둥그스레한 것이 특징이다.
몸체 중간에는 말굽쇠형따비와 같은 모양의 발판을 달았다. 이는 발판에 발을 올려 놓고 날을 땅에 박은 다음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서 흙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
넷째, 송곳형따비는 제주도에서 주로 쓰였다. 대체로 따비의 전신이라고 할 굴봉을 닮았으며, 따비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날 끝이 송곳처럼 뾰족하다. 몸체는 곧으며 중앙부의 오른쪽에 발을 올려 놓을 만한 옆가지가 달려 있다. 제주도에서 밭에 박힌 돌 등을 들어내는 데 적합하다.
다섯째, 일종의 변형으로 몸체는 코끼리이빨형을, 날은 말굽쇠형따비를 닮았다. 충청남도 가의도 등지에서 쓰였으나, 널리 분포되지 않았다.
<<참고문헌>>農事直說
<<참고문헌>>山林經濟
<<참고문헌>>海東農書
<<참고문헌>>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69)
<<참고문헌>>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