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 했고
60% 납부를 하고 20% 씩 두달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8월에 납입 안내가 와서 납입을 하고
9월에는 납입 안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제 사고가 난 후에 실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지를 확실히 하지 않고, 인지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걸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등기를 보냈고 폐문부재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냈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도 전혀 받지 못했고 전화도 못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설계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라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고 방법이 없다는데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어도 통지를 한 것에 해당하나요?
첫댓글 사고 난 후에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당황하셨겠어요 ㅠㅠ
다이렉트가 편리하긴 하오나 모든 계약관리및 절차 보상관련된 내용을 알아서 관리하셔야 하는 점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미 확인 하신 것 처럼 아예 안내가 없었거나 미흡한 경우는 해당 사실 바탕으로 보상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보험사에게 불가안내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회사 약관내용 확인하셔서 그 근거를 토대로 보상내용 안내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