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 기간: 1897년 - 1910년 | |||||
| |||||
표어: 광명천지 (光明天地) | |||||
국가: 애국가 | |||||
수도 | 한성 37°35′N 127°0′E | ||||
공용어 | 한국어 | ||||
정부 형태 | 전제군주제 고종 광무제(1897 ~ 1907) 순종 융희제(1907 ~ 1910) | ||||
약사 • 광무 건원 • 고종 황제즉위 • 대한제국 선포 • 대한국국제 반포 • 을사조약 • 국권피탈 |
1897년 8월 17일 1897년 10월 12일 1897년 10월 13일 1899년 8월 17일 1905년 11월 17일 1910년 8월 29일 | ||||
면적 • 면적 • 내수면 비율 |
222,300 km² 2.8% | ||||
인구 • 1910년 어림 • 1910년 조사 • 인구 밀도 |
약 17,420,000명 13,128,780명 약 78명/km² | ||||
통화 | 원(圓) |
대한제국(大韓帝國, 영어: The Greater Korean Empire)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韓半島)를 비롯, 제주도 및 울릉도 등 한반도 인근의 도서와 해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다. 1905년 이전에는 독도도 통치하였으나 일본 제국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켜 독도는 대한제국 관할에서 떨어져 나갔다.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때때로, 대한민국과 구별하기 위해 구한국(舊韓國)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기 전이라고 하여 구한말(舊韓末)이라고도 한다.
목차 |
대한제국의 정식국호는 대한이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의례상·의전상 국호이다.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삼한을 하나로 아울렀으므로 대한이라 한다.[1][2][3]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임을 선포하였기에 ‘제’(帝)가 더해져 ‘대한제국’이 되었다. [4]
또한, 조선에서도 이 무렵 대조선국(大朝鮮國)이라는 국호가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용례에서도 대한제국의 국호 원류를 상고할 수 있다. 일례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한국 또는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측면도 일부 있다. 왕국이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국격(國格)이 제국으로 높아진 ‘대한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관용적인 별칭 또한 ‘황제가 임하는 제국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황성’(皇城)이라고도 하였다.[5]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외세로 인하여 열강세력들의 이권침탈 등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6]
한국의 역사 (연표) v • d • e | |||||||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
환인 환웅 | ||||||
시 대 구 분 ‥ 원 삼 국 | 삼 국 | 남 북 국 | 후 삼 국 |
고조선 | ||||||
진국 | |||||||
삼한 | 옥 저 |
동 예 |
부 여 | ||||
진 한 |
변 한 |
마 한 | |||||
가 야 |
백 제 |
||||||
고 구 려 | |||||||
신 라 | |||||||
발 해 | |||||||
후 백 제 |
태 봉 | ||||||
고려 | |||||||
・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 삼별초의 항쟁 ・ 홍건적의 고려 침공 | |||||||
조선 | |||||||
・ 역대국왕 / 조선왕조실록 ・ 임진왜란 / 병자·정묘호란 ・ 경복궁·창덕궁·종묘·화성 | |||||||
대한제국 | |||||||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대한민국임시정부 | |||||||
군정기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1897년(광무 원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그 해 8월 17일 광무(光武)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의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들은 대한제국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 승인·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7]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열강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즉위 직후인 11월 12일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치렀으며, 과거에 청의 사대관계의 상징이던 영은문을 허물고, 그자리에 독립문건립에 추진하여 11월 20일에 독립문건립에 완공하였다.
대한제국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부 형태 문제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와 수구파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속에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광무 2년) 11월 중추원 관제 개편을 공포했다.
그러나 수구파는 이에 대해 익명서 사건등을 명분삼아 경무청과 친위대 등을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세력을 꺾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 정부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곧 이어 보부상들이 주축이된 단체인 황국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여 독립협회는 1898년(광무 2년) 12월 해산되었다.
이렇게 수립되어 집권한 수구파 정부는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급진성에 대해 비판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어서 법률,칙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황제 직속의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였다. 1899년(광무 3년) 오늘날의 헌법과도 같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광무황제는 국정의 주요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때 23부로 개편한 행정을 13도로 다시 개편하였다.
이어 토지개혁을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고, 상공업 진흥책(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 하였다. 상공업 진흥책들로 통하여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증가되어 설립되었으며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등 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교육진흥책을 추진하여 기술학교와 사범학교 및 관립학교 설립하였다. 이어서 교통, 통신, 전기, 의료등 근대 시설들을 도입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황제의 군권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대폭 증강하며 무관학교등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교육, 시설면에서 근대화와 자주적인 국력 증강을 위한 노력이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복고주의적인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 그리고 개혁의 미미한 성과와 열강세력들의 간섭들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는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했을무렵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1904년(광무 8년)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고문정치).
이 때에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다(目賀田)는 소위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의 토종 자본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일본에 의해 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위촉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슨은 일제의 침략 의도를 미화하는데 앞장섰다. 스티븐슨은 훗날 장인환, 전명운 의사에 의해 미국 오클랜드기차역에서 처단되었다.
1904년(광무 8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러일전쟁은 1905년(광무 9년) 일본이 승리를 거두어, 일본과 러시아 간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매듭지었다. 이해 일본은 일방적으로 1905년,제2차 한일 협약의 성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성에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정치).
이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 늑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은 자결로써 항거하였으며, 조병세 등은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장지연은 주필로 있던 황성신문에 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본과 을사오적을 규탄하였다. 오적 암살단 등이 조직되어 을사오적의 저택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으며, 민종식, 신돌석, 최익현 등은 의병을 조직해 무장 항전을 벌였다.
또한 독립 협회가 해체된 뒤 헌정연구회같은 개화 자강 계열의 단체들이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립,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신민회 등 개화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산업, 언론활동 등을 통한 실력 양성운동을 꾀하고자 하였다.
1907년(광무 11년, 융희 원년) 2월 대구에서 김광제, 서상돈 등이 제안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전개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 계몽운동들과 국채보상운동등은 일본제국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권 수호운동들은 민족독립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제시, 장기적인 민족운동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의를 가졌으나,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평가도 지적되고있다. 즉, 그 당시 일제에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예속된 상황에서 전개되어 성과면에서 한계성이 노출되었다는것이다.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때 외교권을 강탈당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보호국신세로 전락한다. 고종은 비밀리에 밀서를 작성해 열강세력들에 을사조약의 불법적 체결과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1907년 4월, 헤이그 특사 사건의 결과로 일본에 의해 고종이 7월 강제 퇴위 당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隆熙)" 로 정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직후 일본은 한일신협약(7월 24일)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次官)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였으며(차관정치), 이면 협약을 통해, 8월 ~ 9월에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1909년(융희 2년) 7월 12일에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 주게 되고(기유각서) 이로서 대한제국의 명목상의 국권만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남한 대토벌 작전등으로 무력 진압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1910년(융희 4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함으로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국에서 약 4,000년간 지속되던 군주제도 막을 내렸으나 황제가 폐위된 것은 아니며 다만 왕공족 제도의 시행에 따라 황제는 왕(또는 이왕)으로 등급이 격하되었고 일본 황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식민 통치 지역으로 편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호를 승계하고 있다.
이 부분은 토막글입니다. 서로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제국은 해외교민보호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위 통상 사무기관을 설치하였다.
1899년에는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이 맺어졌는데, 이는 그 이전에 청나라와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맺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간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고종은 청나라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간도 관리사를 설치하여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기도 했다. 독도는 대한제국 선포이전 1884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내려 쇄환 정책을 폐기하고,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대외 정책은 '자주적 중립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친일파와 친러파 관료들의 대립과 열강세력들의 압박등으로 그 실효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중립국을 선포하였으나, 일본 제국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 함으로서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일본 제국은 이어서 1904년 11월에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고, 1905년 2월에 일본 제국 시마네 현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 제국령으로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5년 일본 제국과 제2차 한일 협약을 맺게됨으로써 외교권한은 박탈당했고, 일본 제국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였다.
대한제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모든 나라와 단교하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훈장(勳章)제도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다.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칙령 제19호로 훈장조례가 제정되어,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의 4종류의 훈장이 제정되었다. 또한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 칙령 16호로 위의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된 데 이어, 1902년(광무 6년)에는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 추가되었다. 게다가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 칙령 20호로 훈장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 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의 칙령 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한국의 역사 | ||
---|---|---|
이전 시대 |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 ~ 1910년 8월 29일 |
다음 시대 |
조선 |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