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수처법에 의거
고위 공직자에 속하는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기에
관련 사건 발생시 검찰로서도 해당 사건들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제반 여건 상 검찰에 재이첩을 하더라도 최종 기소 권한은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런지
나아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이라 할 지라도 공수처의 의견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 것인데
아래 기사의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런 상황이 정리가 안된다면 공수처에 이첩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여건상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하는 경우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해당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작금의 공수처의 규모나 수사 여건등을 감안해 볼 때
~경찰이나 검찰에 재이첩이나 위탁 수사도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나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망스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아닐 것인가
나아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완성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바람직한 역활을 다해 내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볼쌍사나운 힘겨루기와 이로 인한 혼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이규원 "공수처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daum.net)
아시아 경제 기자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2021.04.19. 15:0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하지만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한 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돼 내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검사 측이 재판에서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기소권을 둘러싼 다툼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이 검사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은 형사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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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