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김해공항 국내선터미널 약국이 연이은 유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잇따른 1, 2차 유찰에 연 임대료를 3800만원에서 3760만원으로 40만원 인하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것.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터미널 일반대합실 2층 19.70㎡(약5.97평) 약국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3월15일과 22일, 4월1일 개찰을 실시한 결과 유효 입찰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유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전문·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 및 조제와 더불어 김해공항의원 처방전 취급이 가능한 위치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최소임대료는 연간 3800만원(VAT별도)이 책정됐었다.
공항공사는 "2인 이상 유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이라며 4차 입찰에 대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찰은 전자입찰(공개경찰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용 가능한 최소 임대료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임대료는 최초년도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2차 연도('20년 1월1일)부터는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한다.
한편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3층에 위치한 29.15㎡(8.83평)약국은 최소임대료 3100만원 보다 20만원을 더 써 낸 약사가 최고가방식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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