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7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4.17.),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https://www.fsc.go.kr/no010101/8213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4년 4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2. 주요 경과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
** 예)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 직원은 이를 출력하여(서명포함)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1.9.26.~‘23.7.21. 기간 중 고객 8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3.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본 건 사고에서 확인된「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위반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나,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 정지 3월로 병합하여 부과
** 「은행법」상 과태료 10억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태료 10억원의 합계 금액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 참고: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