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폐기하고, 2014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노인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므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수급자’나,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많아서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3년 현재도 상위 30%에 해당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기에 이미 받는 사람은 월 9만 6천800원에서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2배 가량 인상된 것이다(정부는 하위 70% 노인중 90% 가량인 전체 노인의 63% 가량은 월 20만원씩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위 70%에도 속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11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2년 가입자는 19만원, 13년 가입자는 18만원, 14년 가입자는 17만원으로.........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연장될수록 기초노령연금은 1만원씩 감액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11년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말한다. 사회복지학을 35년간 공부하고,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연금>이란 책을 쓴 필자가 볼 때, “그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교하여 받는 급여가 많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이익이고, 비록 20년 이상을 가입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한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에 매월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지급하기에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5년간 변동이 없다. 만약 2013년에 국민연금 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은 사람이 물가상승율이 3%만 되어도 2014년에 51만 5천원을 받고, 2015년에는 53만 450원을 받으며, 2016년에는 54만 6,363원을 받고, 2017년에는 56만 2,753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5년 동안 고정된 금액만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액면 금액만 보장받기에 실제로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은 사람은 매년 1.5만원씩 인상된 급여를 받을 때 기초노령연금은 한 푼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기에 노인이 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현재 아내, 아들, 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기에 국민연금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더 타기위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26일 작성,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