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보경리 연말정산 처음하는거라
지금부터 늦게나마 동영상을 다 훌고있는데...ㅠㅠ
이해가 좀 안되서 여쭙고자합니다;;;여러번 반복했는데도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ㄷㄷ
보험료공제같은경우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같은경우는 보장성 보험공제가
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예전에 전산에 한거보니 기본부양가족 탭에 이름은 적혀있는데 부양가족탭에 N 이라고 적혀있어요(이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다뜻인데) 보험료 공제탭에서 보니깐... 근로자가 보험계약자면서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합!산!해서
근로자 보험료 공제탭에 합산해서 올렸더라구요.....
공식대로하면..계약자가 근로자. 피보험자 배우자 보험료를 계약자근로자본인이 납부하더라도 이 보험에 대해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N 로 되있기때문에.. 보험료공제가 안되는거아닌가요?
예전 전임자가 잘못한건지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햇갈려서요
보험료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계속 햇갈립니다 전산처리랑 달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1월에 자료를 받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거같아서 연말정산탭에서
1월에 자료를 입력하고 홈텍스신고전까지 수시로 전산수정해도 이지스 연말정산을 전산에
입력하는데 계산착오가 없을까요?간혹 환급금액이 이상하게 적게나오거나하면 수정을 해야될거같아서요;;
연말정산탭이 한번저장을 하면 수정이 불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ㄷㄷ
다들 행복하시고 갑자기 폭설로 추운날씨데 감기조심하세요~~
첫댓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령 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제출할때까지 수정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좋은일만있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