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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문의
행운캡3 추천 0 조회 298 24.12.01 16: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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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2 19:42

    첫댓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령 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4.12.02 19:43

    신고 제출할때까지 수정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24.12.04 10:57

    아 너무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좋은일만있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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