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전체개요
ㅇ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ㅇ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ㅇ 시행기간 : 2014. 1.17. ~ 2015. 1.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