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화학사업을 할때 사용했던 신용카드단말기 의 기기값과 사용대금. 연체료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모르는 어떤업체로 부터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집에서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죠.....이용대금 등은 물론 폐업과 동시에 단말기도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반납을 했는데도 말이죠....어이상실...기가 막혀도 어쩔수가 없죠...우선은 지난 영수증등을 30분 넘게 찾던도중. 단말기 반납 영수증을 결국 찾았습니다. 넌~~나한테 죽었쓰~^^
저의 경우는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이 있는듯 허위의 권리를 행사 했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몇년의 시간이 흘러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위와같은 내용의 경험을 하신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요즘 이러한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토록 하시고 영수증등....입증할 방법이 없을 경우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등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시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금융회사?대부업체 직원 : 사원증,
○채권추심회사직원, 위임직채권추심인 : 신용정보업종사원증
○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예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법률담당관, 법무팀장,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 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채권자?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착수 3일전까지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
(예시)보증인의 채무보증한도가 2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채무액인 3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
□ 만일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조회회사(CB)*에서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하여 잘못된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정정을 청구(경찰신고접수증 fax 제출)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연 3회까지 본인신용정보 무료열람 가능
관련 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 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추심법 제5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14백만원 이하 과태료) ?공정추심법 제6조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는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관련 사항, 채무에 관한 사 항,입금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위반시 7백만원 이하 과 태료)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정정 불이행시 6백만원 과태료)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채권추심 제한대상>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면서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일절 응할 필요가 없음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자체도 불법이며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예시)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의 연체 전화요금 변제를 요구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뿐 채권자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임
(예시)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유체동산, 전?월세 보증금/급여압류 최후통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 등을 기재한 독촉장 발송
□또한 원금?이자 등 채무감면은 채권추심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하고
?채무감면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후입증이 어려우므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함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예시)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심회사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
* 서면합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신용정보업팀)에 문의 가능
?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지연지급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시 입금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
□ 채권추심회사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음
(예시)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금액 일부가 감면된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예시) 채권추심담당자와 협의하에 감액된 금액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지연하다가 6개월후 담당자를 변경하여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감액을 협의한 원담당자는 연락두절)
□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방문?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
?채권추심과정에서 폭언, 약속 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등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시 민원을 제기 * 전화 : 1332, 인터넷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예시)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채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자 이를 인정
□ 한편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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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돌이와 개마구리 원문보기 글쓴이: 개마구리
첫댓글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릴듯하네요
자주가는 어느까페에서는 20년전 하이텔 사용요금 20만원이 미납됬다고 이제 돈달라고 연락왔다고도 하네요 ㅎㅎ
안녕하시죠?~^^ 요즘 아주 심하다고 뉴스등에도 자주 나오는것 같더군요....매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