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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마상재(馬上才)
영문표기 : Masangjae / Masangjae / martial art performed on horseback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기예를 부리던 무예.
〔기 원〕
격구처럼 말타는 기술을 닦기 위한 군사훈련 종목이기도 했으며, 흔히 말놀음〔馬戱〕·곡마(曲馬)·말광대라고 불렀다.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행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362년 7월에 이성계(李成桂)가 원군과 싸울 때 적장이 찌르는 창을 다음에 설명하는 마상재의 다섯번째 동작으로 피했다고 하므로, 고려 때 이를 행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 1619년(광해군 11)에 서울의 살꽂이〔箭串〕에서 임금이 참석한 가운데 재주를 겨루는 대회를 열었다고 하며, 훈련도감에서는 봄·가을로 다른 무기(武技)와 함께 마상재를 고시(考試)하였다.
1635년(인조 13)에는 일본 정부의 간청에 의해 마상재에 뛰어난 장효인(張孝仁)과 김정(金貞)이 사절단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서 재주를 보였으며, 그 뒤로는 사절단에 반드시 마상재인이 동행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일본에 사신으로 간 박경행(朴敬行)이 “전쟁터에서 총·칼·창이 들어오고 깃발이 휘날리며 북소리가 요란할 때, 말에 몸을 숨긴 채 적진에 돌입하여 적의 깃발을 빼앗거나 적군의 목을 베어 올 수 있는 날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우리 나라에 사오백 명이나 된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
일본인들은 마상재 재주에 경탄한 나머지 이것을 모방하여 다이헤이본류(大坪本流)라는 승마기예의 한 유파를 만들기도 하였다.
〔종 목〕
정조 때 발간된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에 의하면 마상재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종목이 있었다.
① 말 위에 선 채로 달리는 동작:전쟁 때와 마찬가지의 장비를 말에다 갖춘 다음, 채찍질을 하여 내닫게 하고 기수가 중간에서 이에 가볍게 올라타는 기예이다. 안장 위에 선 기수는 왼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오른손에는 삼혈총(三穴銃)을 높이 들어 공중을 향해 쏜다.
또 기수는 고삐를 약간 늦추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체중을 조금 덜어 주면서 말이 내닫는 속도를 빠르게 하다가, 다시 고삐를 약간 당기고 체중을 더하면서 말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이렇게 말이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② 말등 넘나들기:안장 앞쪽 언저리를 두 손으로 짚고 몸을 뒤로 쫙 펴서 말등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배가 말등이나 안장에 닿지 않게 하면서 몸을 말의 왼쪽으로 넘긴다.
이 때 발은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정도까지 내려오며, 다시 몸을 들어 말등을 닿지 않은 채 오른편으로 넘어간다. 오른편에서도 발이 땅에 닿을 듯하다가 다시 왼편으로 넘어가며, 이러한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러한 동작을 좌우칠보(左右七步)라고 한다.
③ 말 위에서 거꾸로 서는 동작:안장의 앞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상반신을 말 왼쪽으로 떨어뜨린 채 하반신을 공중으로 쫙 편다. 이 때 기수의 오른편 어깨는 말의 왼쪽 앞죽지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내려오며 공중에 뻗친 다리가 휘청거리는 순간에, 몸을 빠르게 돌려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④ 말 위에 가로눕는 동작:말을 가로타고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며 두 손으로 안장의 앞뒤쪽을 잡고 눕는데, 반듯하게 눕기도 하고 엎드려 눕기도 한다. 이것은 적탄에 맞은 것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⑤ 몸 숨기기:오른편 오금을 안장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안장 뒤쪽을 잡고 몸을 말 왼쪽으로 떨어뜨린다. 기수의 등이 말 왼쪽 옆구리에 달라붙고, 왼다리는 말 머리 쪽으로 뻗치므로 사람이 말 옆구리에 달려서 거꾸로 끌려가는 자세가 된다.
이 때에는 왼손으로 땅의 모래를 쥐어서 흩뿌리며 적진으로 들어간다. 몸을 말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러한 동작을 등리장신(鐙裡藏身), 또는 마협장신(馬脇藏身)이라고 하는데, 모두 말 옆구리에 몸을 숨긴다는 뜻이다.
⑥ 뒤로 눕는 동작:보통 때 말타는 자세를 취하고 두 발을 등자에 건 채로 뒤로 누워, 기수의 머리를 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간다. 이 때 한 손으로는 말꼬리를 잡기도 한다.
앞의 여섯 동작 중에서 ② 동작인 말등 넘나들기와 ⑤ 동작인 몸 숨기기를 좌우 각기 헤아려서 모두 여덟 동작으로 셈하기도 한다. 또 앞의 동작들을 말 두 마리를 나란히 달리게 하고 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쌍마(雙馬)라고 한다.
마상재에는 키가 크고 빛깔이 좋으며 훈련이 잘된 말을 골라서 썼으며, 암말보다도 수말이 적당하다. 특히 부루말(흰 말)을 높이 쳤으며, 가라말(검은 말) 중에도 네 발굽이 흰 것은 상관없었다. 이러한 말에 온갖 치레를 갖추는 것은 물론, 기수도 전립을 쓰고 붉은 더그레와 같은 색이나 누른색의 바지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광조띠를 매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武藝圖譜通志
<<참고문헌>>懲毖錄
<<참고문헌>>한국의 민속놀이(김광언,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2)
<<참고문헌>>韓國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마색(馬色)
조선시대 교통관계를 주로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병조소속의 관서
조선시대 교통관계를 주로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병조소속의 관서. 정조 이전에는 승여사(乘輿司)로 불리었다.
승여사에서는 국왕의 수레나 가마〔輿輦〕, 국왕 행차 때의 의장(儀仗)인 노부(鹵簿), 양마(養馬)와 마굿간에 관한 구목(廐牧), 교통관계인 정역(程驛)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보충대·조예·나장·반당 등 의위(儀衛)와 관계되는 특수한 병종이나 서리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 뒤 정조 때에 이르러 승여사가 마색으로 개칭되면서, 관원이 지방에 부임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역마를 제공하는 입마(立馬), 역마를 제공받은 관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공행의 일정표를 연도의 각 관청에 미리 보내는 노문(路文), 관원이 지나가는 각 역참에 그 관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종인(從人)과 식료(食料) 따위의 공급을 지시하는 초료(草料)를 보내는 일 등의 사무가 추가되었다.
이상의 추가업무를 위하여 마색에는 청파(靑坡)와 노원(蘆原)의 2개 직할역참에 역졸이 288인, 말이 16필이나 있었으며, 매일 2개 역의 말 각 25필이 마군영(馬軍營)에서 임무를 대기하였다. 또한,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는 경기지방의 역마 27필을 차출하며 사복시(司僕寺)의 것과 더불어 배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마색은 대체로 군사에 직접 관계 있는 사항보다는 국왕이나 관료의 의위와 교통관계에 대한 것을 주업무로 하는 관청이었다. 1894년(고종 31)에 군무아문(軍務衙門)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마아(麽兒)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사용되는 도구. 이것으로 형명(形名)과 진퇴(進退)를 익혔다. 중종말(中宗末)에 이르러서는 마아(麽兒)를 사용한 진법(陣法) 훈련이 폐기되었다[『중종실록』권 73, 27년 9월 을축]. 그렇기 때문에 도총부(都摠府)와 훈련원(訓鍊院) 당상관(堂上官)이 동좌(同坐)하여 훈련원(訓鍊院) 진서이습인(陣書肄習人) 가운데 박생(拍栍) 10여 원(員)을 뽑아 마아(麽兒)와 형명(形名)으로 결진절차(結陣節次)를 강론하게 하였다[『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4, 병전(兵典) 교열(敎閱)].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의(馬醫)
마의(馬醫)는 도류(道流)와 같이 사인직(士人職)이 아닌 잡직(雜職)으로 간주되어 유품(流品) 즉 동반실직(東班實職)에서는 배제되었다[『성종실록』권 82, 8년 7월 임오]. 마정(馬政)은 중요 부문이었기 때문에 국초부터 ‘양마(養馬)’, ‘마의(馬醫)’를 두어 말의 위양(喂養)·이치(理治)에 유심(留心)하였으나, 마의방(馬醫方)·이약(理藥)·침자(針刺) 등은 모두 억측(臆測)으로 처리해야 하였다[『태종실록』권 14, 7년 9월 을해,『세종실록』권 52, 13년 6월 갑인]. 세조조(世祖朝)에 이르러서 세조(世祖)는 서거정(徐居正)으로 하여금 제신(諸臣)·위사(衛士)로부터 말[馬]의 위양(喂養)·이치(理治)의 법에 대한 견문·경험을 수집케 하여 마의서(馬醫書)를 편집케 한 것이 마의서(馬醫書) 편찬의 효시이다[『세조실록』권 38, 12년 4월 갑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이약(理藥)·의방(醫方)·침자(針刺)로써 마병(馬病)을 치료하는 잡직(雜職)이었는데, 사복시(司僕寺) 소속으로 정원은 10원(員)이었다. ☞ 이전(吏典) 주(註) 737 마의(馬醫)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적(馬籍)
제도(諸道) 목장의 고실(故失)·유실마우(遺失馬牛)의 수를 한성부(漢城府)와 각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말에 계문(啓聞)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마적(馬籍)은 본관(本官)·한성부(漢城府)·감영(監營) 그리고 병조(兵曹)에 각 1건씩 장치(藏置)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전(戶典) 잡령조(雜令條)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전(馬田)
각도(各道) 각역(各驛)의 비마용(備馬用)으로 설정된 직전(職田). 마위전(馬位田)이라고도 한다. 과전법(科田法)에서는 역전(驛田)이 마위전(馬位田)과 역자구분전(驛子口分田) 두 종목으로 구성되었는데,『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공수전(公須田), 인위전(人位田)으로서 장전(長田) 및 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 마전(馬田) 셋으로 명시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마전(馬田)의 결수(結數)는 예종(睿宗) 원년(1469) 무렵에 결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은 상등마(上等馬) 9결(結), 중등마(中等馬) 7결(結), 하등마(下等馬) 5결(結)이었다.[『예종실록』권 4, 1년 2월 을묘] ☞ 병전(兵典) 주(註) 222 역(驛)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전(麻田(토지))
신라시대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촌락공동으로 삼을 재배하던 토지
신라시대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촌락공동으로 삼〔麻〕을 재배하던 토지. ≪신라촌락문서 新羅村落文書≫에 기재된 마전은 각 촌에 면적이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귀속관계를 보이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전의 면적이 각 촌에 균등하다는 것은 관모답전(官謨畓田)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각 촌에 일률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수확물의 귀속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수확이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였다고 생각된다. 마전은 촌락의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였던 것 같다. 이같은 사실은 ≪삼국사기≫ 소나전(素那傳)에서, 아달성(阿達城)의 주민들이 날짜를 정하고 일제히 나가서 삼을 심었다는 사실로써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촌락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거둔 삼은 모두 국가나 해당 관료에게 바쳐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촌락민들은 연수유답전에서 부담하는 공납 이외에도 마전에 대한 부담까지 지고 있었다. → 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帳籍
<<참고문헌>>新羅帳籍을 통하여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李鍾旭, 歷史學報 86, 1980)
마전(磨典(신라관부))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경덕왕 때 일시 자인방(梓人房)으로 고친 일이 있다. 내성(內省) 소속으로 토기의 제작, 생산을 담당했다. 소속관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마전(麻典(신라관부))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경덕왕 때 일시 직방국(織紡局)으로 고친 일이 있다.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국왕의 의복 제작을 담당하였다. 소속관원으로 간(干) 1인, 사(史) 8인, 종사지(從舍知) 4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마전(馬田)
역마를 기르기 위해 그 재원으로서 설치된 토지
역마(驛馬)를 기르기 위해 그 재원으로서 설치된 토지. 마위전(馬位田) 또는 마분전(馬分田)이라고도 한다. 역마 제도의 연혁에 관해서는 487년(신라 소지왕 9)에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해서 관도(官道)를 수리하다.”라는 기록이 보이기는 하나, 그 신빙성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983년(성종 2)에 지방 공해전을 선정할 때 역전(驛田)을 둘 것을 제정한 것이 아마 그 시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때 설정된 지방 공해전의 규정에는 마전에 관한 구체적 항목은 없다.
고려시대에 마전이라는 토지 종목이 존재했다는 것은 1388년(우왕 14)에 조준(趙浚)의 상소문 내용에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절급하라.”는 대목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諸田條)에서 마분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마(大馬) 1필에 대해 7결이며, 긴로(緊路 : 교통량이 많은 역로)에는 1결을 더 첨가한다. 중마(中馬) 1필에 대해 5결 50부, 긴로에는 50부를 더 첨가한다. 소마(小馬) 1필에 대해 4결이며, 긴로에는 50부를 더 첨가한다.”
마분전은 역전의 한 종목으로서 역마를 기르는 입마자(立馬者)에게 지급된 토지로, 역호(驛戶)가 경작하는 ‘자경무세전(自耕無稅田)’이다. ‘자경무세전’이란 유역인(有役人)이 자가 가족노동력으로 경작해서 입역(立役)의 대가로 그 소출의 전부를 취득하되, 국고에 대한 조세 부담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마분전은 반드시 역리(驛吏)·역노(驛奴) 등의 역호가 아닌 평민이라도 입마를 하는 조건으로 경작할 수가 있었다.
역에 배치된 역마는 공문서와 진상 물품 등을 전달 수송하고, 내외의 사객(使客)들을 영송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송 교통의 수단이었다.
조선 초기 각 역로의 역에 정해진 마필의 수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조에 나타난 역의 총수가 540여였으므로, 가령 한 역에 10필 정도의 역마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전국에는 약 6,000필의 역마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역마 1필당 마분전의 지급액은 규정상으로는 매우 넉넉하게 보이나, 실지에 있어서는 역의 감독관원들과 빈번히 내왕하는 사객들의 가렴주구가 심해 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는 역호가 속출하였다.
이리하여 이른바 ‘역로조폐(驛路凋弊)’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현저히 나타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그 폐단이 더욱더 심해져갔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近世朝鮮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朝鮮總督府, 192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도(各道) 각역(各驛)의 비마용(備馬用)으로 설정된 직전(職田). 마위전(馬位田)이라고도 한다. 과전법(科田法)에서는 역전(驛田)이 마위전(馬位田)과 역자구분전(驛子口分田) 두 종목으로 구성되었는데,『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공수전(公須田), 인위전(人位田)으로서 장전(長田) 및 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 마전(馬田) 셋으로 명시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마전(馬田)의 결수(結數)는 예종(睿宗) 원년(1469) 무렵에 결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은 상등마(上等馬) 9결(結), 중등마(中等馬) 7결(結), 하등마(下等馬) 5결(結)이었다.[『예종실록』권 4, 1년 2월 을묘] ☞ 병전(兵典) 주(註) 222 역(驛)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제(禡祭)
군법(軍法)의 창설자로 알려진 치우신(蚩尤神)에 대한 제사이다. 치우(蚩尤)는 고대 중국 구려(九黎)의 왕, 혹은 염제(炎帝)의 제후(諸侯), 혹은 황제(黃帝)의 신(臣)[이상『서경(書經)』여형전(呂刑傳) 및 소(疏)], 혹은 순(舜)임금 때의 삼묘(三苗)[『예기(禮記)』정주(鄭注)]라는 여러 설이 있다. 본래는 군대의 행군(行軍) 도중 야영지에서 지내는 제사였다[“師行所止 恐有慢其神 下而祀之 曰禡”『설문해자(說文解字)』]. 조선시대의 마제단(禡祭壇)은 동북교(東北郊)에 있었고 강무(講武) 1일 전에 무신(武臣) 3품관(三品官)의 주관으로 제사하였다. 신위(神位)에는 웅석(熊席)을 깔고 활과 화살은 앞에, 활꽂이[弰]는 뒤에 설치하고 남문(南門) 밖에 두 개의 대기(大旗)를 세웠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폐지되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63, 예고(禮考) 10.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4, 사전전고(祀典典考)]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조(馬祖)
천사신(天駟神)[馬神]에 대한 제사. 왕량성(王良星) 곁의 사성(四星)을 천사(天駟), 혹은 천마(天馬)라 하여[『주례(周禮)』하관(夏官) 교인주(校人注)] 동교(東郊)[동대문 밖]에 단(壇)을 쌓고 매년 중춘(仲春)[음력 2월]에 3품관(三品官)의 주관으로 제사하였다. 중국에서 유래한 제사로 고려시대부터 소사(小祀)에 편입되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63, 예고(禮考) 10 및『고려사(高麗史)』권 63, 예지(禮志) 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조장(磨造匠)
맷돌을 만드는 장인이다. 또는 돌을 깎아 돌호박·돌방아 따위를 만드는 장인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추(馬蒭)
말먹이풀로 생추(生蒭)라고도 하였다. 대개 한 마리의 말이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은 10여 속(束) 정도였다고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병전(兵典) 마추(馬蒭). 『문종실록』권 6, 원년 3월 병진]. ☞ 주(註) 576 적추(積蒭)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마패(馬牌)
영문표기 : mapae / map'ae / horse pass
역마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
역마(驛馬)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였다. 이 때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마패의 연혁은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0년(태종 10)에는 이른바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실시하였다.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규정이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철제마패·동제마패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 반포 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되었다.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한편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한 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馬(마)’자만을 새겨넣어 사용하였다.
마패의 발급절차는 초기인 1410년 4월의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병조에 이문(移文)하면 병조에서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馬文)을 주고, 출사(出使)하는 관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중앙의 경우 무릇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은 병조에서 그 등수에 따라 증서〔帖文〕을 발급하면 상서원에서 왕에게 보고해 마패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감사·병사·수사 등이 마패를 지급 받아 계문(啓聞)이나 진상(進上) 등 필요한 때에 말을 이용하였다. 군사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는 쌍마(雙馬)를 이용, ‘緊急事(긴급사)’라는 글자를 새겨 주야로 달리게 하였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1511년(중종 6) 12월의 기록에 보이는 상서원의 서리(書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해 기마(起馬)의 목적 이외의 주식(酒食)과 바꾸어먹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대개 자호 즉 연호를 바꾸었으므로 마패 또한 자주 개조되었다.
1730년(영조 6) 6월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마패의 개조 문제를 논하면서 당시 사용되고 있는 마패의 총 수효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모두 670여개의 마패를 주조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驛制(許善道, 韓國軍制史, 陸軍本部, 1968)
<<참고문헌>>朝鮮前期의 交通·通信(南都泳, 서울六百年史 1(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7)
마한도독부(馬韓都督府)
백제가 멸망한 뒤 중국 당나라가 설치한 통치기구
백제가 멸망한 뒤 중국 당나라가 설치한 통치기구. 5도독부의 하나이다. 660년(의자왕 20)에 설치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도독은 백제인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위치는 대략 오늘날의 익산지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뒤 다른 지역과 함께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막리지(莫離支)
고구려시대의 관직
고구려시대의 관직. 6세기 후반경에 국사(國事)를 총괄하는 관직으로 성립되었으나,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집권 이후 고구려의 정치·군사 양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전담하는 최고의 관직이 되었다. 즉, 당나라의 중서령(中書令)과 병부상서(兵部尙書)의 직을 겸임한 것과 같은 직책이었다.
막리지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 제1위 관등인 대대로(大對盧)와 동일한 것으로 대대로를 통칭하여 막리지로 불렀다는 주장이 있다. 또,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太大兄)의 별칭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고구려 말기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세력이 대두될 때 보다 강력하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전통적 권위의 상징인 대대로 대신 태대형을 개조, 활용하여 막리지로 하고 병마와 인사를 장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막리지는 대대로로서, 본래 다수의 막리지가 3년을 임기로 교체하며 국사를 총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막리지 중 한 사람인 연개소문이 정변에 성공한 뒤 국사뿐 아니라 병마권도 장악하고 종신 막리지로 있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때부터 이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막리지는 대막리지(大莫離支)라고 하여 다른 막리지와 구별하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그 뒤 그의 아들대에는 그 위세를 더욱 과시하기 위해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泉男生墓誌銘
<<참고문헌>>泉男産墓誌銘
<<참고문헌>>高慈墓誌銘
<<참고문헌>>泉獻誠墓誌銘
<<참고문헌>>淵蓋蘇文에 關한 若干의 存疑(李弘稙,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참고문헌>>淵蓋蘇文 執權期의 莫離支體制 硏究(전경옥, 白山學報 46, 1996)
<<참고문헌>>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武田幸男, 朝鮮學報 86, 1978)
<<참고문헌>>高句麗莫離支考(請田正幸, 旗田巍記念朝鮮歷史論集 上, 1979)
막사(幕士)
고려시대의 잡류직
고려시대의 잡류직. 궁중에서 공어(供御 : 임금에게 물건을 대는 일)의 임무와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원은 수궁서(守宮署)에 50인, 공역서(供驛署)에 40인, 상사국(尙舍局)에 4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미입사직(未入仕職)이었으며, 경제적 처우는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田地) 17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의 雜類(洪承基, 歷史學報 57, 1973)
만강대(彎强隊)
조선 초기 왕의 행차시 경호·경비를 담당하였던 특수병종
조선 초기 왕의 행차시 경호·경비를 담당하였던 특수병종. 1458년(세조 4) 4월 병조의 건의로 창설되었는데, 각종 부대의 군사들 중에서 120근의 강궁(强弓)을 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1462년에는 같은 성격의 기병(騎兵)도 창설되었는데, 이를 공현위(控絃衛)라 칭하였다. 만강대와 공현위의 병사들은 보통 때는 각기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왕의 행차시에만 소집되어 호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에서 신분이 좋은 한산인(閑散人)들은 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내금위(內禁衛)에 소속되었다.
만강대에는 120근의 강궁을 쏠 수 있는 공·사노비들도 선발하여 참가시켰는데, 매년 초 그들의 근무일수와 훈련성적을 평가하여 몇 명씩 속량(贖良 : 공·사노비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인이 되게 함)시켜 물러가게 하였다.
한편, 100근 이상의 강궁을 쏘는 천인만으로 편성한 특수부대가 1459년에 창설되어 장용대(壯勇隊)라 불렸는데, 1467년에는 만강대와 합쳐 1,350인의 정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인원이 줄어 1470년(성종 1)에는 만강대와 장용대를 합쳐 600인의 정원을 두었고, 천인들의 입속을 금지시켰다.
이 두 병종은 곧 장용위(壯勇衛)로 통합, 오위의 충무위(忠武衛)에 속하게 되었다. 만강대는 당초 왕의 경호·경비를 위해 양인·천인을 가리지 않고 용력 있는 자들을 뽑아 만든 특수병종이었으나, 정규군 체제로 정비되면서 천인들은 제외되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