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업계에 회의감이 들어서 한국에서 공부후 일본에서 재취업 하고자 합니다.
타업계로 이직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반년정도 공부하고 일본으로 바로 재취업, 혹은 일본 재취업 실패시
한국에서 1-2년정도 해당업계경력을 쌓고 일본으로 이직하는 계획을 구상중 입니다.
아무래도 취로비자를 소지 및 유지 하고있는것이 일본 재취업시에 유리,무난 할 것이고,
영주권 취득까지 염두하고 있기에 비자를 끊김없이 유지하고 싶은데요.
현재 비자(기술 인문지식)의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만,
일본내 주소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일본에 방문하면서 핼로워크 등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방법등으로
유효기간까지 재류자격을 유지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언제까지 유지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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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opliv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래 관련법조항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