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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코난
광주 북구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 조작 위해 위원장 도장 도용
105개 개표상황표 중 31개 개표상황표 개표방송 후 조작!!
왜 광주 북구 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되었는가?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죄이다(형법제227조)
또한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 발표한 충청남도 투표인수 : 1,168,205
개표방송에 나타난 총 득표수 : 1,227,633
18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 계산결과
박 692,515 + 문 528,417 + 김 3,353 + 강 2,075 + 김 726 + 박 547 = 1,227,633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18대 대선 각 지역별 투표자 수
( ) 는 부재자 투표 투표자 수
각 지역 부재자 투표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전체 통계 수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임을 증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팩스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이상 출처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17428
결정적인 개표조작 증거 3가지!!
사건번호 : 대법원 2013수18
원고 : 한영수 외 1명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그것도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해 버렸다. 대법원은 왜, 무엇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
(이정렬 전판사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12/19 부정선거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던 사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136719&bbsId=D115&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