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24일자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내부기안 결재는 5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퇴원 기재 일자는 24일이더라도 최종 자퇴 학적 변동일자는 25일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학생의 출결특기사항에 기록을 남기기에 부적절한 병명이 있습니다.
그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월 25일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통과되면 해당 내용 삭제, 반영하여 최종 생기부 기재 완료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학적변동일자만 제 날짜로 입력하고 실제 생기부 기록, 점검, 최종 마감 일자가 며칠 늦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적변동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5월 25일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은 기재요령 141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고, 1. 이전학년도 자료일 경우 정정,
2-1. 현재학년도의 경우에 기입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수정,
2-2. 기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사안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일자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 3세대 나이스 서비스 일시 중지 기간(5.26.-5.30.)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