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조건이 완화되고 난임치료휴가 등이 신설된다. 또 모든 약국 등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시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약국 등의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된다.
난임치료휴가 절차도 새롭게 신설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약국도 '남녀 차별금지' 전면 적용
아울러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약국에서도 남녀 차별금지 등이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차별없는 일자리 호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남녀 노동자간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이 배제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때문에 5인 미만 약국에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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