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 |
이날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5차에 걸친 협의 결과 약학대학 학제개편은 대학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 정책자문단 협의결과 약학대학의 교육연한은 현행과 같이 6년을 유지하되, 6년제와 현행 2+4체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연섭 교수는 “대학별 자율선택의 장점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대학별로 특성화된 약학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가능, 다양한 학제를 통해 개방적 전문가 양성 가능, 학업 및 직업 선택의 자유 확대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점으로는 교육과정 편차 발생으로 인한 전문자격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의 표준화 어려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 야기, 약사 면허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시행 부담 발생 우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통합6년제 시행시 약대 편제 정원이 5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약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학교의 다른 전공에서 정원을 줄여야 하거나,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4대 요건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결국 약대를 둘러싼 인접학문과 대학 경영진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통합6년제 단일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이 2018년 상반기 중에 확정·발표되고 고등교육법 시해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사전 예고제 강화에 따라 2018년 11월까지 학제전환 여부를 대학이 공포할 것”이라며 “이후 2019년 8월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 공표, 2020년 4월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 공표, 2021년 4월 대입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절차를 거쳐 2022년에 6년제 첫 신입생 입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학제 개편이 실시될 경우, 2026년~2027년 동안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2022년~2023년 편입학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약학인력 수급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하 교수는 “통합5년제 학제개편이 설득력을 확보하더라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대학이 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