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1일자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후에 대출금 받은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 정산금을 통지도 없이 자동이체 통장(다른은행 통장임)으로 입금을 하였고 얼마후에 그 입금 사실을 알고서 통장 잔액조회를 해보니 잔액은 있는데 찾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인가가 났으니까 해당은행에 인가 확인증을 발부받아 제출하면 잔액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가전에 은행에서 압류한 돈이니까 은행에서 상계처리해 버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입금시기가 금지명령 송달 이전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환을 요청하고 은행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