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
늘 수고가 많으시지요..
채권자 집회를 10월에 앞두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올려져있는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허가서" 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는데
금융권엔 다 도달되었지만 채무가 채무가 있는 친척댁에선 받질 못해
"폐문부재"라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서류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갔다는 뜻인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요..
다시 서류를 받아 개인채권자에게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건지 여쭙습니다..
첫댓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송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