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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율 | 변경 후 세율 | 업종 |
17% | 16% | - 물품판매, 물품수입(정감세율분 제외) -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 |
11% | 10% |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 기초 통신·우편 서비스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
6%(변함 없음) | -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중국은 소규모 납세의무자에게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3%로 간주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해 왔음.
- 이번 감세안에 의해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이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
-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중국 재무부처,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국에 등록해야 함.
- 5월 1일부터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 미만의 공업·상업 기업은 등록신청 가능
□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ㅇ 수취할 세금계산서는 5월 1일 전, 수취 완료해야 함.
- 이번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업종들은 5월 1일부터 증치세율이 1%p 인하
-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지면 공제될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
ㅇ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은 일반 납세자에서 소규모 납세의무자로의 전환 소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주관부처는 각 지방 재정부처(財政局), 기업이 신청하고 재정국이 심사 후 등록하는 방식을 취함.
권순태 베이징 KCBC 회계법인 대표 인터뷰
Q: 이번 감세안에 대한 평가는? A: 이번 감세안은 중국의 증치세 개편의 일련의 로드맵으로 봐야 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세제 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증치세 감세는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판단된다.
Q: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기업 차원에서의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행일자가 5월 1일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시행 전까지의 과도기간 관련 법규 숙지와 내부 시스템 등 조정을 통해 최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회사차원에서의 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을 미리미리 수립해 준비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리스트 대응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업 부담 경감, 특히 중소기업 부담 해소 및 지원 정책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
- 기업부담 문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세재 개혁을 통해 총 8000억 위안의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목표를 내세웠음(2018 정부업무보고).
- 이번 세제 개혁안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국가가 신용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올해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융자담보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
ㅇ 이번 국무원 공고문은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반영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등은 과거 양적 성장에만 편중하던 제조업 대국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이번 R&D, 첨단 제조업분야에 대해 감세 조치도 중국의 핵심기술과 첨단설비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일종의 내수진작책으로 풀이됨.
- 소비자는 공제나 환급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떠안게 됨.
- 증치세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