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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주헌법
 
 
 
카페 게시글
◈ Q & A ◈ 형벌불소급원칙과 위헌결정 소급효
윙윙디 추천 0 조회 31 23.09.14 20: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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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6 14:40

    첫댓글 두 가지 소급효는 모두 가혹한 낙인효과를 갖는 형벌규정의 적용으로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 면에서 공통되지만, 적용되는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입법기관의 입법행위로 만들어지는 형벌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소급효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형벌규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를 구속하는 규정입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규율하는 효과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가지 소급효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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