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수강하다가 질문드립니다.
헌법 47조의 형벌법규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원칙이고
헌법 13조의 형벌법규에 대해서는 불소급이 원칙인데
적용대상인 법률이 형벌법규로 같은 범주에 속한 대상들인가요?
그렇다면 하나의 형벌법규가
예를들어 성폭력범죄자 10년 금고형의 위헌결정은 47조에 따라서 소급효가 적용되지만, 또한 13조에 따라서 불소급효가 적용되야하는 것아닌가요?
두 파트에서 나오는 형벌법규의 대한 소급효의 결론이 반대라고 생각되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7급 국가직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두가지 쟁점을 물어보는 기출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두 가지 소급효는 모두 가혹한 낙인효과를 갖는 형벌규정의 적용으로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 면에서 공통되지만, 적용되는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입법기관의 입법행위로 만들어지는 형벌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소급효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형벌규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를 구속하는 규정입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규율하는 효과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가지 소급효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