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초과 결제 시 이틀 내 중복 청구 금지
10년간 41억 달러 절감 예상… 은행, 시스템 개편 나서
캐나다 정부가 잔액 부족 수수료(NSF, Non-Sufficient Funds Fee)를 1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인 및 공동 계좌에 적용된다.
현재 캐나다 은행들은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나 수표 결제가 안돼면 45~48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액 부족 수수료가 1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결제 초과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같은 계좌에서 이틀(영업일 기준) 내에 NSF 수수료를 반복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은행은 고객이 실수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최소 3시간 전에 결제 초과 사실을 알리는 알림을 보내야 하며, 고객이 이 기간 내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조치로 10년간 캐나다 국민이 부담하는 NSF 수수료가 총 4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번 규제에 대해 "잔액 부족 수수료가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반복 청구될 경우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은행협회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협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시스템을 변경해 규정을 준수할 예정"이라면서도 "NSF 수수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계좌 관리를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캐나다 전역 79개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오는 3월 26일 캐나다 관보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