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안에 무허가로 농막을 지어서 생활하면 불법인가요? 적발되면 어떻개 되는건가요. ?
첫댓글 말 좋아하는 채소
벌금물고철거해야됩니다안걸리면그냥통과.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중요한시설입니다,아무거나하셔두 상관없어유,농사잘지셔유,ㅎ
농업용 재료 외에 갖다 붙히면 다불법 입니다.
소인알기론천지빼까림니다
보양시 일산은 녹막안에 방내서 살 림하는거 다들 벌금내고 철거했 습니다.외국인 노동자숙소도 철거됬고요.
신고하면 괜찮습니다대신6평
20평 이내에 농막은 신고만 하면 어디던지 가능합ㄴ다.
농막은 최대평수가 6평 아닌가요?
비닐하우스에 농막설치하고검은햇빛가리개 위에쐬우면아무하자없네요걱정하지말고하셔요저도그렇게 20년했네요
합법은 아닙니다.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면 철거명령민원이 안생기면 몇십년이고 무사통과.정확한건 비닐하우스내에 농막은 불법입니다.
관리사로 봐야지 농막은 아니지요.농막 그 자제 용어가 잘 못 된 겁니다.
며칠전 글을 보면 하우스안에 농막 지은거 걸려서 철거명령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아마도 주변에서 민원신고한듯 합니다.고로 불법이죠.
주거는 불법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 시공팀장 입니다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립니다010 3459 4480 입니다
불법이지만 신고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철거입니다./동네에서 신고 잘하는 사람 꼭 1명씩 있음 그런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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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물고철거해야됩니다
안걸리면그냥통과.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중요한시설입니다,아무거나하셔두 상관없어유,농사잘지셔유,ㅎ
농업용 재료 외에 갖다 붙히면 다불법 입니다.
소인알기론
천지빼까림니다
보양시 일산은 녹막안에 방내서 살 림하는거 다들 벌금내고 철거했 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숙소도 철거됬고요.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대신6평
20평 이내에 농막은 신고만 하면 어디던지 가능합ㄴ다.
농막은 최대평수가 6평 아닌가요?
비닐하우스에 농막설치하고
검은햇빛가리개 위에쐬우면
아무하자없네요
걱정하지말고하셔요
저도그렇게 20년했네요
합법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면 철거명령
민원이 안생기면 몇십년이고 무사통과.
정확한건 비닐하우스내에 농막은 불법입니다.
관리사로 봐야지 농막은 아니지요.
농막 그 자제 용어가 잘 못 된 겁니다.
며칠전 글을 보면
하우스안에 농막 지은거 걸려서 철거명령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민원신고한듯 합니다.
고로 불법이죠.
주거는 불법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
“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
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 시공팀장 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립니다
010 3459 4480 입니다
불법이지만 신고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철거입니다./동네에서 신고 잘하는 사람 꼭 1명씩 있음 그런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