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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비닐하우스 Q&A 비닐하우스안에 농막을 지으면 불법인가요?
제이지 추천 0 조회 2,742 22.01.16 15:3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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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6 15:42

    첫댓글 말 좋아하는 채소

  • 22.01.16 15:54

    벌금물고철거해야됩니다
    안걸리면그냥통과.

  • 22.01.16 16:02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중요한시설입니다,아무거나하셔두 상관없어유,농사잘지셔유,ㅎ

  • 22.01.16 16:16

    농업용 재료 외에 갖다 붙히면 다불법 입니다.

  • 22.01.16 16:16

    소인알기론
    천지빼까림니다

  • 22.01.16 16:17

    보양시 일산은 녹막안에 방내서 살 림하는거 다들 벌금내고 철거했 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숙소도 철거됬고요.

  • 22.01.16 19:18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대신6평

  • 22.01.16 20:33

    20평 이내에 농막은 신고만 하면 어디던지 가능합ㄴ다.

  • 농막은 최대평수가 6평 아닌가요?

  • 22.01.16 22:47

    비닐하우스에 농막설치하고
    검은햇빛가리개 위에쐬우면
    아무하자없네요
    걱정하지말고하셔요
    저도그렇게 20년했네요

  • 합법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면 철거명령
    민원이 안생기면 몇십년이고 무사통과.
    정확한건 비닐하우스내에 농막은 불법입니다.

  • 22.01.17 09:24

    관리사로 봐야지 농막은 아니지요.
    농막 그 자제 용어가 잘 못 된 겁니다.

  • 22.01.17 11:50

    며칠전 글을 보면
    하우스안에 농막 지은거 걸려서 철거명령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민원신고한듯 합니다.
    고로 불법이죠.

  • 22.01.17 12:20

    주거는 불법입니다.

  • 22.01.17 18:00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
    “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
    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 22.01.20 11:48

    비닐하우스 시공팀장 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립니다
    010 3459 4480 입니다

  • 22.02.04 03:45

    불법이지만 신고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철거입니다./동네에서 신고 잘하는 사람 꼭 1명씩 있음 그런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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