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8.6%가 농지소유…농지법 위반 가능성 커"
정부 고위공직자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농지법이 정한 상속가능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5명(중앙부처 750명·지방자치단체 1,11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천865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311㏊(약 94만2천50평)로, 1인당 평균 0.43㏊(약 1천310평) 규모이다. 총 가액으로 따지면 1천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천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1.3ha(3천953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 4명은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 이들 단체는“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소유는 땅값을 이용해 이득을 얻겠다는 투기심리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실제 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평균 평당 가액은 7만∼8만 원이며,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사서 농사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농과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정기적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후 공개 ▲지자체별로‘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 부당수령신고센터 역할 수행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 위탁 및 농업 겸직 금지 ▲‘농업진흥지역’농지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