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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수진 의원, 지역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이원석 기자입력 2023. 6. 21. 10:08
시세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임대료…임대인은 지역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
조 의원 측 “임대인이 입주 당시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월세 책정”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지난 4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의 회장은 지역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2021년 초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3월께부터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건물 1층 상가 점포를 임차해 2년 넘게 지역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오목교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목동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 2015년 준공돼 8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 상가엔 유명 카페 프렌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기도 하다. 조 의원 사무실은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 거의 정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로 앞에 오목교로 통하는 대로변이 있어 가시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로 평가된다.
"간접적으로도 금전적 특혜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조 의원이 지불해 온 해당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이는 해당 점포의 시세나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공인중개소 등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조 의원이 임대하고 있는 점포와 주변 점포의 최근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2500만~3000만원에 월세 250만~35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 의원 사무실의 면적은 17평 정도로 해당 상가 내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넓은 크기다. 현재 같은 건물 내 공실로 나온 15평 점포는 보증금 2700만원에 월세 270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는 금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월세 4만~5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인근 공인중개소 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조 의원 사무실 보증금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가량 높은데 이는 월세로 전환하면 최대 30만~40만원 정도"라며 "가장 저렴한 시세를 적용받았다고 해도 최소한 210만~220만원 정도는 내야 하는데 100만원만 내고 있다면 상당히 싸게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업자의 말대로 시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50만원 정도로 가장 적게 잡아도 조 의원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월 1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며 월세 300만~35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계산된다. 기존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이상 싸다.
특히 수익성으로 임대가 이뤄지는 상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1000만원 단위로 낮게 책정하고 월세가 높은데 조 의원의 경우처럼 억 단위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부동산 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갖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억 단위로 하고 월세를 몇십 만원씩 깎아주는 사례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사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닌 이상 많지 않다"면서 "2~3년 전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붉은 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건물 전경 ⓒ시사저널 이원석
조 의원과 상가 소유주와의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이 임차한 점포의 소유주는 A산업으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등 양천구 목동 내 여러 개발 사업을 직접 맡았던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다. A산업의 본사 또한 목동에 위치해 있다. 해당 업체의 회장은 구의원 출신 지역 정치인으로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B씨다. 현재도 그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최근까지 주변에 구청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이권과 당권 등에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당협위원장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시사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조 의원의 지역사무실 임차 사실과 관련한 몇몇 전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양천구 지역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지역 인사는 "조 의원이 ○○회장(B씨)과 직접 계약해 주변 시세보다 매우 싸게 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장도 종종 그런 얘길 주변에 하곤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러 사례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큰 차이가 있을 정도라면 혜택을 본 금액만큼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비공식 루트로 정치후원금을 주고받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조 의원 사례의 경우 연간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넘게, 2년간 2000만~4000만원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임대 업체 회장 B씨 "그냥 싸게 해줬다"
경력 20년차의 다른 변호사도 "후원자가 정치인의 측근을 취업시켜 급여를 주는 것이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는 등 간접적 방식이더라도 정치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양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가 있는데 조 의원의 경우도 주변 점포보다 크게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금전적 혜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조사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 질의에 "당협사무실이 입주한 상가는 2021년 3월초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가에 공실이 네 군데나 있었다. 현재도 해당 상가는 공실이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원을 제시했고, 당시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인이 월세를 책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해명은 시사저널이 만난 인근 공인중개소 업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해명과는 배치됐다.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해당 상가는 아무리 싸도 임대료가 250만원 아래로 내려가진 않는다"고 했고, 해당 건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은 "2~3년 전엔 임대료가 400만원 이상도 갔던 상가"라면서 "비어있으면 비어있었지 싸게 들어간 사례는 본 적 없고,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조 의원 측은 추가적인 질의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임대인인 B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 사무실 임대료를 싸게 해 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면서 '이유 없이 싸게 해 줬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