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세청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 합가를 하였다고 말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하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 확인을 할겁니다.
관련서류 및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세대합가 인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시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인정이 되는지 담당자에게 재차 물어보시고,..
그러면 길을 알려줄 겁니다.
혹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재차 물어보시고,.. 민원을 넣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 가서 물어보시고,...
답이 현찮으면 다른 곳에서 가서 물어 보세요.
그래도 답이 없다하면 국세청/세무서 담당자에게 다시가서 부탁/하소연 해서 해결방법을 문의 하시면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1. 장모님이 1997년 강남구 논현동 모 아파트를 2.6억에 구매
2. 2012년 7월에 6.5억에 매도 하셨습니다
양도차익 3.9억-장기보유특별공제 약 15%(5년)=3.315억
취득세와 복비(매수,매도) 0.315억(가정)...계산 편하게
양도소득 3억
양도소득세 3억*38% =1억100만원
지방세 천백4십만원
그러니 하소연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안되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겠네요.
참조 하세요
첫댓글 자세한댓글감사드립니다. 곳곳에계시는무림의고수님들실력에놀랄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