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를 차감하나요? 안하나요?
문제상에 지방소득세가 가산안되있는걸 많이 봐서요ㅠ
따로, 이야기가 없을때에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하나요? (14%? 15.4%?)
매입세액불공제명세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입력되나요?
아님 수동으로 재입력해주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 과세 신청한 경우: 100분의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매입세액불공제명세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부가세신고서에 16번의 48번에 반영됩니다.물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의 불공제는 16번의 49번에 반영되고요.
첫댓글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 과세 신청한 경우: 100분의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매입세액불공제명세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부가세신고서에 16번의 48번에 반영됩니다.
물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의 불공제는 16번의 49번에 반영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