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본인이 JMS로 부터 지능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지만, JMS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교 작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글이며, 사건 관련자의 실명을 게시 하였으나 위법성이 탈락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본 게시글은 본인의 권리를 찿기 위한 글이며, 국민들에게 JMS의 지능범죄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는 글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 대상이 됨과 동시에, JMS의 지능범죄 은폐및 방조에 관련하여 고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JMS의 지능범죄에 대한 관련글은 (1) http://blog.naver.com/jun_ho24/220694257291
(2) http://blog.daum.net/jun_ho24/90 (3) 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861745 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 나준호라고 합니다.
민원인은 JMS 정명석교의 지능범죄 피해자이며, 시스템락기타이론을 저술한 음악이론서적 저자입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교는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을 주요 포교 수단으로 하는 사이비종교입니다. JMS는 민원인을 포교하기 위하여 사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방법으로10년 이상을 괴롭혀 왔고, 그러던 중 2015년 11월에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JMS의 지능범죄"라고 명시 하여서 고소장 본문과 총 13건의 별첨문서로 작성하여, 2016년 3월 7일 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7회, 경찰청(본청)에 5회에 걸쳐서 접수를 하였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폭력계와 광역수사대에 사건이 수사 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과 행정관들은 거짓말로 민원인을 기만하면서 사건을 금천경찰서로만 보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고소장을 회수 하였고, 경찰관들에게 JMS의 지능범죄 사건은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련 용의자들의 분포가 광역화 되어 있어서 그 사건이 금천경찰서로 이송될 경우 축소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역단위의 수사가 가능한 경찰 부서에 사건을 접수 해줄것을 요청 하였는데도 무시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16년 4월 28일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수사1계로 접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2016년 4월 8일 경찰청에서 있었던 사건(형사과 이** 경위가 "JMS의 지능범죄 JMS 교단상대 고소장"을 경찰청 폭력계에 배정 시키지 않고, 사건발생 지역인 충남지역 경찰관서로 보낼려고 하여서 고소장 회수 때문에 민원인과 1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인 사건)의 예시를 들어서 고소장 접수를 수사1계로 접수 했을 경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책임질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실에서는 고소장을 수사1계로 접수 시키기 위하여 민원인을 설득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민원인은 고소장을 광역수사대에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거부 하였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2016년 4월 29일 현재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접수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을 기만하고 직권을 남용한 경찰과 행정관이 모두 5명이며, 민원인은 그들을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직권남용과 범죄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리 행위를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법무부장관님께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나서, 경찰관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 하였는데도 민원인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고소한 경찰과 행정관의 소속부서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1계 최혜성 경위
(2)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권선미 경위
(3) 경찰청 민원실 윤환철 경위
(4) 경찰청 민원실 김성희 행정관
(5) 경찰청 수사1과 이미경 행정관
강신명 경찰청장님 민원인 나준호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이 지능범죄수사대 또는 광역수사대에 접수 되어, 그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인은 JMS신도들의 견제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돈 마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본 사건이 조속하게 수사가 시작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결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민원인 나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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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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